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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대상과 지급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월 보수 230만 원 미만인 상용노동자에게 1인당 월 최대 3만 원의 지원금을 주는 제도인데요. 지금부터 해당 제도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2. 지원요건
3. 지급금액
4. 신청방법

 

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은 노동자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입니다.

 

  • 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 [단,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
  • 산정 단위는 고용보험 적용 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
    * 지사·출장소·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별도 적용
  •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
  •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

 

단,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과세소득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3억 원 초과한 경우 지원 제외
  •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 제재부과금 부과 사업주
  • 국가 및 공공기관

 

예외적으로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가능한 사업이 있습니다.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300인 미만 사업(주)에 지원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300인 미만 사업(주) 지원 사항
300인 미만 사업주 지원사항

 

100인 미만 사업(주)의 경우,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이라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요건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급대상 사업(주)라면, 아래 요건을 만족할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월 보수액 230만 원 미만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 22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914,44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 선원법상 선원은 ’ 22년 선원 최저임금(2,363,100원)의 120%인 월평균 보수액 284만 원 미만 지원
    * 보수액: 비과세 소득(월 10만 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 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 수당+연장근로수당 등)
  •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105,600원 미만(시간급 9,160원 이상)
    *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 이상 120% 미만 범위 내인 경우 지원

 

2.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 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 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매월 초일 ~ 말일) 동안 10일 이상 실근 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
  •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 일용근로자, 계절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 특성 및 신청 방법 등을 고려하여 퇴사자라고 하더라도 계속 지원

 

3.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 준수
    * 주 소정근로시간과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급 정액급여가 최저임금의 100% 이상 120% 미만인 경우에 지급
  •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
  •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 합법 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노동자,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노동자

 

4.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 유지

 

5.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

 

  • 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 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함
    * 재고량 급증, 생산량・매출액 감소, 사업규모 축소,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
    • '19.7.1.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조정 발생 시 소명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중단

 

6.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

 

  •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 직계존비속은 지원에서 제외
    * 개인은 대표 사업주 및 공동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 법인은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 제외

 

3. 지급금액

 

월 보수 230만 원 미만인 상용노동자의 경우 1인당 월 최대 3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금액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4. 신청방법

 

일자리 안정자금은 온라인과 근로복지공단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절차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절차

 

일자리 안정자금 온라인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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