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5월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임대소득, 강의 및 인세 등 기타 소득,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한 구글 애드센스 소득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연 어떤 소득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해당 포스팅에서 절세 Tip과 세율, 신고방법 등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2. 종합소득세율
3.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4.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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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는 올해 초 연말정산을 진행한 직장인에게는 큰 해당사항이 없는데요. 하지만, 직장의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은 월급에 대해서만 정산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
- 강의나 인세를 받는 경우
- 부업을 통한 수익이 있는 경우(유튜브, 블로그 등)
- 부동산 임대소득
- 금융소득 연간 2천만 원 초과
- 연말정산 시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
만약 지난해 중도 퇴사를 하셔서, 연말정산을 못하신 경우에는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연말정산을 대체하셔야 합니다. 이를 신고하셔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서류의 경우, 홈택스에서 간단히 서류를 추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세금 정산을 하시다가 과거 5개년 이내 누락된 항목을 발견하셨다면, 경정청구도 하실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
이제 본격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소득을 알아보겠습니다. 종합과세에 해당하는 소득은 금융소득으로 불리는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마지막으로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각 소득별로 세법에서 정하는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이 기준금액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위의 표에서 보시듯, 이자나 배당을 통한 금융소득은 합산 소득이 2,000만 원이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사업자의 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근로자의 소득은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말정산으로 종결되나, 다른 소득이 포함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적연금은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이 모든 것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소득은 3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여기서 기타 소득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경품이나 이벤트의 제세공과금
- 고용관계없이 강연료나 인세를 받는 경우
- 주식을 빌려줘서 수수료를 받는 대차수수료
사실 이런 다양한 소득을 빠지지 않고 신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소득들을 한 번에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MY홈택스를 클릭하시고, 지금 명세서 제출 내역을 확인하면 됩니다.
-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은 월세의 경우 2 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고가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한 경우 과세됩니다. 전세의 경우, 3채 이상일 경우 3억 원 초과분에 대한 간주임대료로 계산합니다.
2. 종합소득세율
지금부터 종합소득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은 6%부터 45%까지 누진세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누진세라는 것은 과세표준 1,200만 원 까지는 6%가 적용되고, 1,200에서 4,600 사이는 15%가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간단히 계산하려면, 그냥 자신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000만 원이면, 이에 해당하는 15%를 곱한 뒤, 108만 원을 빼주면 종합소득세액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된 종합소득세액 1.1을 곱하면 최종 납부 세액이 계산됩니다. 바로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정말 높습니다. 하지만 이 세율은 수익금액에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인적공제와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여기서, 추가로 세액공제가 되는 것들과 기납부 세금을 빼면 총 납부할 세액이 계산됩니다. 아래는 매출액 5억에, 경비 4억, 자녀 2명을 기준으로 계산한 시뮬레이션입니다.
3.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종합소득세는 절세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액공제와 특별공제, 경비처리를 잘 이용해야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간단한 Tip이 될 수 있는 다섯 가지 항목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이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미리미리 자료를 잘 정리해두시면 좋습니다.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시더라도, 해당 내용을 알고 맡기는 것과 모르고 맡기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1. 기장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는 간편 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한 경우, 산출 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는 전년도 매출액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인데요. 이 대상자는 간편하게 가계부 같은 장부를 작성하면 되는데, 어렵게 복식부기로 작성해서 신고한다면 본인의 의무보다 과하게 했으니까 세액을 일부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복식부기란 우리가 회계 시간에 배웠던 차변과 대변의 대차대조표로 자산과 자본의 증감 및 변화하는 과정을 부기하는 형식입니다.
만약 이미 기장으로 신고해야 하는 대상자라면, 가급적이면 세무사님께 복식부기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세액의 10% 최대 100만 원 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월 결손금
이월 결손금은 과거 손실이 났던 부분을 누적적으로 보관해뒀다가,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월된 손실액을 이익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3. 감가상각비(차량)
사업자분들은 리스로 차량을 많이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리스료를 필요경비로 잡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미 차량을 사업 용도로 구매하셨다면, 차량의 하락 가치를 비용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단, 차량을 사업용으로 이용할때만 가능합니다.
4. 특별공제(노란 우산 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입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5. 경조사비
경조사비 역시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조사비도 장부상에 잘 기록해두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소득 / 금융소득 종합과세 절세 Tip
주택임대소득은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로 포함됩니다. 그 이하일 경우에는 14%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임대소득을 연 2천만 원 이하로 맞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를 160만 원 이하로 낮추시고, 반전세로 맞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소득의 경우 수입시기를 분산하거나, 가족 분산, 절세상품을 활용하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 관할 세무서 방문
- 세무사 사무실 의뢰
일반적으로 세액이 크면,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임대소득과 같이 간단하게 신고하시면 되는 상황이라면 홈택스를 이용하면 무료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 유튜브 영상에 자세하게 설명돼 있습니다. 이를 보시고, 따라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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