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기준과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용으로 작은 빌라를 가지고 있는데,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종부세 폭탄을 받게 되면 정말 억울하겠죠? 이런 분들은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종부세 합산배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2. 종부세 합산배제 주택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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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중 하나는 바로 종합부동산세(줄여서 종부세)가 합산 배제된다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본인이 가진 주택의 공시지가와 숫자에 따라서 재산세와는 별도로 가중된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부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를 해줍니다. 이 기준은 2018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은, 기준시가를 충족하고, 5년 의무임대기간을 채운 후, 임대료 증액을 5% 이하로 제한하면서, 지자체와 세무서에 모두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2018년 4월 1일 이후에는 이 기준에서 10년 의무임대로 기간이 변경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자체와 세무서에 모두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놓치면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은 물론, 양도세 감면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가 흔하기 때문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종 부세 합산 배제 임대주택을 표로 정리하면 위와 같습니다. 매년 9월에 국세청에서는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종부세 합산 배제를 신청하라는 우편물을 보냅니다. 기준에 충족된다면, 이를 신청하셔서 합산 배제를 받으면 됩니다. 또한 한번 등록하면,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2018년 9.13 대책으로 임대사업자의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1 주택 보유세대가 이 대책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신규 취득 시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과 세종은 2018년 9월 13일에 이미 조정대상지역이었기 때문에, '18년 9월 13일까지 취득 계약을 하셨어야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취득 계약을 했다면, 종부세 합산 배제가 불가합니다. 이때 일정은 계약 기준이고, 잔금 기준이 아닙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방법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주택 임대사업자에게는 매년 9월 종부세 합산 배제 신청을 하라는 우편물이 날아옵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기간은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총 15일 간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시면 종부세 폭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을 놓치지 않고 홈택스에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동일 주택에 대해 1번 배재 신고를 하면, 다음 해에 다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홈택스에서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2. 합산배제 신고
3. 조회 - 기본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에서 전화번호나 이메일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조회하기 클릭 후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 주택 확인
5. 종부세 합산 배제할 주택 선택 후 임대주택 이동 - 수록하기 - 저장 후 다음
6. 대상 주택 더블 클릭
7. 임대주택 합산배제 물건 정보 입력
8. 대상 주택 정보 입력 완료 후 수록하기 클릭
9.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서, 소유 주택 상세내역에서 종부세 합산 배제 물건이 사라졌는지 최종 확인
10. 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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