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기차 구매 시 세제 혜택과 자동차세 납부 기존, 정부 보조금 지원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유가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원 혜택이 있어 출고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 과연 이런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전기차 세금 혜택
2. 전기차 보조금 지원
3.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요금 등 감면 혜택
※함께 보면 좋은 글
1. 전기차 세금 혜택
자동차는 구매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등록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 소유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각각 다릅니다. 전기차의 경우 각각의 세금에 감면 혜택이 있는데요. 전기차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구매 시 세금
- 개별소비세
- 납부 기준 : 차량 출고 가격의 5%('22년 12월 31일까지 3.5% 적용)
- 전기차 혜택 : 개별소비세액 300만 원 까지 감면
- 교육세
- 납부 기준 : 개별소비세의 30%
- 전기차 혜택 : 90만 원까지 감면(개별소비세 300만 원 기준)
2. 자동차 등록 시 세금
- 취득세
- 납부 기준 : 차량가액의 7%
- 전기차 혜택 : 140만 원 까지 감면
- 공채매입비용 감면
- 납부 기준 : 차량 등록 시 필수로 매입해야 하는 지자체 채권으로 지역, 차종별로 상이
- 전기차 혜택 : 최대 250만 원까지 감면(지자체별 상이)
3. 자동차 소유 시 세금
- 자동차세
- 납부 기준 : 자동차를 소유하면 매년 납부해야하는 세금(차량 연식, 가격, 배기량에 따라 상이)
- 전기차 혜택 : 승용 전기차 130,000원(영업용 20,000원) / 상용 전기차 28,500원(영업용 6,600원_
이렇게, 전기차는 모든 세금에서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전기차 취・등록 시에만 최대 790만 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출고가가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비싸더라도 전기차를 구매할 메리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전기차 구매 시 세제 혜택 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줍니다. 2022년부터는 국가 보조금이 최대 700만 원까지로 지난해 보다 100만 원 감소했습니다. 또한, 출고가 5,500만 원 미만의 전기차만 100%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55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은 50%, 8500만 원 이상은 보조금 지원 배제입니다.
국가보조금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해줍니다. 서울시의 경우 최대 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데요. 따라서 서울시에서 전기차는 최대 900만 원(국가보조금 700 + 지자체 보조금 200)까지 보조금을 지원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종별 전기차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은 아래 사이트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요금 등 감면 혜택
전기차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의 혜택도 있습니다.
- 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 통행료 : 50% 할인
-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 50% 할인
- 공공기관 주차장 2부제 제외
- 서울 남산터널, 부산 광안대교 등 통행료 면제
'자동차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조회 방법 (0) | 2022.08.09 |
---|---|
침수차량 구별법 중고차 거래 (0) | 2022.08.08 |
아이오닉6 가격, 제원, 보조금 총정리 (0) | 2022.07.30 |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혜택 (0) | 2022.03.15 |
전기차 충전카드 발급 방법(환경부) (2) | 2022.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