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한 남성 근로자의 출산휴가 부여 내용과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가 출산을 하면,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의 건강보호와 자녀 양육을 위해 10일간의 휴가를 부여받습니다. 2019년 10월 이전에는 5일 간 휴가가 부여되었으나, 이제는 10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란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조건
3.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함께 보면 좋은 글
1.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란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이며, 모두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업의 형태와 상관없이 10일의 휴가 기간 모두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보험으로부터 10일 중 5일의 급여만 지원받게 됩니다.
- 기간 : 10일(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사용)
- 10일 중 기간을 두 번 나눠서 사용 가능(ex. 5일 + 5일)
- 대상 :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한 모든 근로자(계약직, 파견직 등 비정규직도 사용 가능)
- 급여 지급 : 10일 모두 유급휴가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조건
이렇게 배우자가 출산한 모든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이 때문에 고용보험에서는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 지원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상한액 382,770원)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범위와 조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하인 기업이 우선 지원 대상 기업입니다. 광업이나 건설업은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은 200명 이하의 상시 근로자 수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소속된 근로자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5일 분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자격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이렇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하안액과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근로자가 급여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데요. 따라서, 회사가 고용보험으로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주에게 확인서 접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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