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확대한다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의하여 화재를 모의고 있습니다. 과연 현행 육아휴직 제도는 어떻게 되고, 1년 6개월로 기간이 확대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확대? 소급 인정 여부
2.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3. 육아휴직 신청자격 및 급여 지급대상
4.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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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확대? 소급 인정 여부
현행 규정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 1명당 각각 1년씩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부모는 1인당 월 70만~15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정부가 육아휴직 유급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2024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등 ‘육아휴직 연장’이 저출산 대책으로 급부상하는 가운데, 육아휴직 유급 지원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쓸 때 육아휴직 유급 지원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게 됩니다. 또한, 한부모가정은 별도 요건 없이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 유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도 ‘6개월 연장’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되, 현 시행대로 1년 이내로 한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현재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12개월 간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 원, 최저 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기간에도 포함되고 육아휴직 기간 중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내, 월 소득 15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 소득 활동도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육아휴직 기간에는 급여의 75%만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특례]
만약, 생후 12개월 이내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급합니다. 부모 모두 첫 3개월간 최대 월 30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 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 부모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육아휴직 기간 1~3개월 :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② 육아휴직 기간 4~12개월 :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3. 육아휴직 신청자격 및 급여 지급대상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이거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지원 요건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요건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소득 제한이나 사업장 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단,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라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4.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게 됩니다.
다만, 유산 혹은 사산 등의 위험이 있거나 예정일 이전 출생한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종료된 날 이후 12개월 이내 매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누리집 웹사이트를 통해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최초 1회)하면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
② 우편 or 방문 신청 :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사업주로부터 작성된 육아휴직 확인서를 받아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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