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원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육아휴직을 한 엄마 아빠를 위해 지난 '23년 9월 1일부터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의 신청 및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부모님들은 소득의 감소를 우려해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부모님들을 위해 서울에서 육아휴직 장려금을 조금이나마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해당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목차>
1.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내용
2.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대상
3.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방법
4. 제출서류
※함께 보면 좋은 글
1.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내용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1인당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부부가 함께 사용할 경우 각각 120만 원씩 총 24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연속 6개월 사용 시 60만 원을 지원해 주고, 12개월 사용 시 6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 최대 120만 원
- 육아휴직 6개월 연속 사용 시 60만 원, 12개월 사용 시 추가 60만 원
- 부부 동시 육아휴직 사용 시 각각 120만 원(Total 240만 원)
2.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대상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해야 하며,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6개월 이상 수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가구 합산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수급 조건
- 서울시 1년 이상 주민등록한 육아휴직자
- 2023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자
-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6개월 이상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한 자
-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_장기요양보험료 제외)
3.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방법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온라인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포털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 정보 만능키’(https://umppa.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시 통합회원 가입이 되어있다면, 간단한 신청자 정보와 가구원 정보 등을 입력하면 신청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 시 PDF, GIF, JPG, JPEG, PNG로 저장한 제출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4. 제출서류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결정통지서, 직장 육아휴직 확인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금납부확인서, 가구원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필수로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확대, 소급 인정 및 급여 (0) | 2023.10.15 |
---|---|
부모급여, 영아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 비교정리 (0) | 2023.02.13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금 신청 방법 (0) | 2022.09.20 |
부모급여란, 부모급여 100만원 지급시기 (0) | 2022.06.21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자격, 방법 (0) | 2022.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