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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아이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요.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는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워진 점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과연 누가 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아이돌봄 서비스란
2.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자격
3.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4.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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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 돌봄 아이 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에는 총 4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영아종일제 서비스와 시간제 서비스, 질병 감염 아동 지원, 기관 연계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4가지 서비스 내용
아이돌봄 서비스의 4가지 서비스 내용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종일 돌봄 서비스입니다. 1회 기본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요금은 시간당 10,550원인데요. 오후 10시 이후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50% 요금이 증액됩니다. 돌봄 활동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 돌봄활동 범위
영아종일제 서비스 돌봄활동 범위

 

 시간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 돌봄 서비스입니다. 1회 기본 2시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시간제 서비스는 기본형과 종합형이 있습니다. 기본형은 시간당 10,550원의 요금이 발생하고, 종합형은 시간당 13,72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오후 10시 이후 야간이나, 일요일 등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50%가 증액됩니다. 돌봄 활동의 범위는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제 서비스 돌봄활동 범위
시간제 서비스 돌봄활동 범위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는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즉, 질병으로 인해 학교나 보육시설에 가지 못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질병 완치 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해야 합니다. 요금은 시간당 12,660원입니다. 돌봄 활동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의 돌봄활동 범위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의 돌봄활동 범위

 

기관 연계 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 요금은 시간당 16,870원입니다.

 

기관연계서비스의 돌봄활동 범위
기관연계서비스의 돌봄활동 범위

 

 

2.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자격

 

  아이 돌봄 서비스는 정부지원 자격이 별도로 있습니다. 만약 정부지원 자격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홈페이지에 가입을 해서 정가를 내고 이용하면 됩니다.

 

 정부 지원 자격은 4개의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대상 아동 기준과 양육공백 기준, 중복금지 기준, 가구소득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자격 요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자격 요건

 

여기서 가구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의미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합산 소득에서 25%를 감경해줍니다. 아래 소득기준 표의 경우 가형, 나형, 다형으로 나눠지는데요. 가형이 정부지원이 가장 크고, 다형이 본인부담이 가장 높은 것입니다.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

 

가~라형에 따른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서비스별 요금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한글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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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MB

 

3.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아이 돌봄 서비스는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을 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 인터넷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시면 주민센터에서 다음날 연락이 와서 소득 인증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가지고 방문해달라고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자격 신청 방법
정부지원 자격 신청 방법

 

4.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방법

 

 아이 돌봄 서비스는 정부 지원을 받는 '가~다'형과 그렇지 않은 '라'형이 있습니다.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자격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주민센터에 증빙을 제출한 후 결정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후, 아이 돌봄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예치금 충전 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다형 가구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방법
가~다형 가구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방법

 

양육공백이 없는 전업주부 가정이나,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는 정부지원 없이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때도, 국민행복카드는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 아이 돌봄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예치금을 충전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라형 가구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방법
라형 가구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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