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현금성 복지인 부모급여, 영아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에 대해 비교 정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령화되고 있는 나라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겠다고 결심한 부모님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요. 과연 정부에서 어떤 지원들을 해주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부모급여, 영아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 비교
2. 부모급여(Faet. 영아수당)
3. 아동수당
4. 양육수당
※함께 보면 좋은 글
1. 부모급여, 영아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 요약
부모급여와 영아수당,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은 이름은 비슷하나 그 대상이나 혜택이 조금씩 다릅니다. 각 수당의 지원 금액과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부모급여(구 영아수당) | 아동수당 | 양육수당 |
대상 | 만 0~1세 아동 ('22년 1월 부터 해당) |
0~95개월 | 만 2~7세(86개월) |
지원금액 | 만 0세 : 월 70만 원 만 1세 : 월 35만 원 |
월 10만 원 | 월 10만 원 |
특징 | 2024년 부터 지급액 확대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 월 50만 원 |
대한민국 아이면 누구나 지급 | 가정보육 시 지급되며, 보육료 or 유아학비로 지원받을 수 있음 |
이 외에도 2022.1.1 이후 태어나는 아이에게 첫 만남이용권 200만 원이 국민행복카드에 일시 충전됩니다.
2. 부모급여(Feat. 영아수당)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급여와 보육료 바우처는 중복 제공되지 않습니다. 현재 보육료 바우처는 만 0세와 1세 모두 514,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 보육이 아닌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받게 됩니다.
- 만 0세 : 보육료 바우처 514,000원 + 현금 차액 186,000원
- 만 1세 : 보육료 바우처 514,000원
따라서, 만 1세부터는 어린이집을 보내 보육료 바우처를 받는 것이 가정보육을 통해 부모급여를 받는 것보다 지원금 액수가 더 높습니다.
3.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95개월 이하의 대한민국 아이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는 현금성 복지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 된 아이의 생일 전 달까지 매달 25일에 월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단,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아동수당 역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와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최대 86개월 미만의 아동을 지원합니다.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와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만 2세 이상부터 가정 보육을 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육수당은 월 10만 원으로, 정말 가정보육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어린이집을 보내고 보육료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지원 금액이 더 큽니다. 또한 만 6세 이상 유치원을 보낼 경우 유아학비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양육수당 or 만 0~5세 보육료 지원 사업 역시 읍면동 주민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양육수당을 받으시다가 보육료로 전환할 수도 있고, 유아학비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보육 서비스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자격 신청방법 (0) | 2023.11.27 |
---|---|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확대, 소급 인정 및 급여 (0) | 2023.10.15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금 신청 방법 (0) | 2022.09.20 |
부모급여란, 부모급여 100만원 지급시기 (0) | 2022.06.21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자격, 방법 (0) | 2022.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