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윤석열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근로와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매달 70만 원 한도 내 일정액 저축 시 월 최대 4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더해 10년 만기 1억 원의 자산을 형성해주는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청년도약계좌 도입을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내년 예산 3528억 원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시를 앞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청년도약계좌 혜택
2.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3.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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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도약계좌 혜택
금융위원회는 지난 30일 3조 6838억 원 규모가 담긴 2023 회계 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세출예산안에는 청년도약계좌에 3528억 원을 새로 편성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10년 만기 시 1억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돕는다는 내용의 청년도약계좌를 청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5년 만기 5천만 원 목돈마련으로 그 기간과 규모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지원 규모는 줄었지만, 저축 가입기간이 짧아져 빠르게 목돈을 마련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는 가입기간이 짧은 게 더욱 좋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이 월 40만~7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최대 6%로 산정해 기여금을 보태줍니다. 개인별 기여금은 소득 수준 및 납입금에 따라 차등화됩니다. 기여금 예산은 344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금리는 시중은행의 5년 만기 적금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식으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매월 70만 원씩 납입하면, 정부가 6%인 42000원을 추가 적립해주고 연 5%의 이자가 발생한다면 5년 후 5천만 원이 조금 넘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했던 청년희망적금 대비 소득 조건이 확대되었습니다. 기본적인 가입대상은 동일하게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으로 동일한데요. 대신 전년도 총급여 기준이 6000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청년의 숫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구간이 확대된 만큼, 다른 제약 조건이 추가되었는데요. 가구 소득기준을 두어서, 이른바 소득이 낮은 금수저들이 해당 계좌의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한 것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921.6만 원 초과 가구의 청년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3.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금융위원회는 2023년 하반기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2023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수립하고 있는 중으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확정 후 금융권과 협의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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