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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는 2023년 1월 25일부터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1천100 가구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지난해는 500 가구를 선정하였으며, 올해는 2단계로 진행되는데요. 과연 어떤 제도이고, 지원자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2. 신청자격
3. 신청방법

 

서울 안심소득 2단계 참여 포스터

 

1.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서울 안심소득은 소득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하여 미달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안심소득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안심소득은 오세훈 시장의 핵심 복지정책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집단, 비교집단을 모집하여 연구하는 4년간의 소득보장정책 실험을 합니다.

 

 

  • 지원집단 : 2년간 안심소득을 지원받고, 4년간 연 2회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의 연구 신청
  • 비교집단 : 안심소득을 지원받지 않으나, 4년간 연 2회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의 연구에 신청하고 소정의 사례금을 제공 받음

 

 서울시는 신규 모집 가구를 애초 계획했던 300 가구에서 1100 가구로 늘려 전체 지원 대상을 800 가구(1단계 500 가구 포함)에서 두 배인 1천600 가구로 확대했습니다. 최종 선정된 가구는 중위소득의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받습니다. 를 들어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85%(175만 6천 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월 88만 3천 원을 받습니다. 첫 급여는 올해 7월 11일 지급됩니다.

 

안심소득 지급액
안심소득 지급액

 

 

2. 신청자격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사업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서울시인 시민들 중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 안심소득 소득기준
소득기준
서울 안심소득 재산 및 가구 기준
재산 및 가구 기준

 

3. 신청방법

 

 참여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서울복지포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부터 나흘 뒤인 이달 28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수와 짝수로 나눠 접수합니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가구를 위해 다음 달 6∼10일에는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다만 현재는 안심소득 효과를 연구하는 시범사업 단계라 지원 가구를 무작위 선정하기 때문에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는 중복해 받을 수 없습니다. 

 

  • 방법: 2023년 1월 25일 9시부터 2월 10일 18시까지 서울복지포털(https://wis.seoul.go.kr)에서 온라인 접수 시작
  • 서울시청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 및 서울 안심소득(seoulsafetyincome.seoul.kr)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 가능합니다.
  • 정보 취약계층 시민들을 위해 전화접수 병행: 접수전화(1668-1736)를 통해 5일간(2.6~2.10) 전화로 참여
  • 문의사항 : 상담전용 콜센터 1668-1735 또는 다산콜센터 02-120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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