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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난 2월 1일 정부에서 발표한 난방비 지원 확대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전국적인 한파와 에너지 가격 상승 여파로 난방비가 오르면서, 서민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취약 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난방비 지원 제도가 있는줄 모르거나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 혜택을 놓친 취약계층만 13만 가구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난방비 지원 대상과 확인, 신청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난방비 지원 대상(에너지 바우처)
2. 난방비 지원자 대상 및 한도 확대(59만 2000원)
3. 난방비 지원 대상 확인 방법
4.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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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및 방법

 

1. 난방비 지원 대상(에너지 바우처)

 

난방비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지원 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두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만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성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및 방법

오늘은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전국적인 한파와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난방비 폭탄으로 서민들의 고충이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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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난방비 지원자 대상 및 한도 확대(59만 2000원)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대상이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됐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윗단계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482원) 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난방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올겨울 난방비로 59만2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방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기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집니다.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가스요금 지원

 

정부는 보다 많은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을 지난해 12월 30일에서 오는 2월 28일까지 연장했습니다.

3. 난방비 지원 대상 확인 방법

 

보조금 24를 통해 난방비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24는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www.gov.kr)’에 접속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곳에서는 정부 및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30여 개의 가스·전기·난방비 지원 서비스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확인 방법


 대상자격 조회는 보조금24 들어가서 로그인 후 보조금24 이용동의(최초 1회)를 거치면 ‘나의혜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이라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수급자 본인이나 대리인(주민등록상 세대원, 수급자의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이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활용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을 위한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주민센터 및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도시가스 회사에서 신규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 대상 가구는 고지서상 요금차감 방식이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에너지 직접 구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받으려면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 직접 가맹점에서 등유나 LPG, 연탄 등을 구입하면 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또는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방문이 여의치 않을때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금융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을 준비한 후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합니다. 상단 탭 중 ‘서비스 신청’을 클릭한 뒤 하위 탭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을 누른 뒤 저소득층 항목 중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복지로 서비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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