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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소득판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혜택에는 대부분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납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데요. 지금부터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중위소득 100%가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중위소득 100%란
2.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3. 중위소득 100% 해당 건강보험료
4.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기준

 

1. 중위소득 100%란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입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합니다. 정부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매년 8월 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 이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중위소득의 개념
중위소득의 개념

 

 

2.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5.47%(4인 가구 기준)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됐습니다.

 

2022년&#44;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22년,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아래 표는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30~200%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중위소득표
2023년 중위소득표

 

3.  중위소득 100% 해당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00%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도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하고, 기준 소득 100% 일 때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액수를 정한 것입니다.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해당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중위소득 100% 이내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4.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기준

 

2023년 기준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

됐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
상한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 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 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

< 2023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 만 원/월)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3.0 25.5 20.3 16.4
2인 37.0 28.5 22.6 18.5
3인 44.1 34.1 27.0 22.0
4인 51.0 39.4 31.3 25.6
5인 52.8 40.7 32.3 26.4
6인 62.6 48.2 38.2 31.3
 
〈2023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경 보수(주기 : 3년) 중보수(주기 : 5년) 대보수(주기 : 7년)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2023년 3월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2023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지원항목 학교급 활용 지원금액
교육활동지원비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415,000원
589,000원
654,000원
교과서 대금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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