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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인파산의 신청 자격과 장단점,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금리가 상승하고,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과도한 채무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원도 없어 빚을 갚을 능력이 못되면 개인파산 면책제도를 고려해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개인파산 면책 제도가 무엇이고,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개인파산 면책이란
2. 개인파산 신청 자격
3. 개인파산의 장단점
4. 개인파산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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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파산 면책이란

 

개인파산 면책이란 채무자가 부채가 많아서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되어 파산을 신청했을 때, 채무자의 총 재산 중 압류금지재산과 면제재산을 제외한 남은 재산을 채권자의 채무를 갚는 데 투입하고, 남는 채무가 있으면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면책이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선고입니다.

 

개인파산 면책 결정을 받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재산은 채권자의 빚을 갚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류금지재산은 면제재산은 여전히 채무자의 재산으로 남게 되는데요. 압류금지재산과 면제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압류금지재산 : 우선변제를 받는 소액 주택 임차보증금, 예금 185만 원, 보험 예상 환급금 150만 원, 퇴직연금 채권 등
  • 면제재산 : 소액 주택 임차보증금과 6개월간의 생계비 1,110만 원 범위 내 금액으로 법원에서 결정

 

 

2. 개인파산 신청 자격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채무자가 일정 자격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는 개인채무자 

 

법인은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부채 초과 상태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1항을 보면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을 때, 즉 지급불능 상태이면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불능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라는 의미인데요. 이를 쉽게 말하면 부채 초과 상태, 즉 부채가 재산보다 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채무자의 재산은 전체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압류금지재산과 면제재산을 제외하고 남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 부채 > 재산(압류금지재산과 면제 재산 제외)

 

3.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가용소득이 거의 없을 것

 

여기서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제세공과금과 생계비 등을 공제한 후 남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제세공과금은 세금과 4대 보험을 의미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제세공과금과 생계비 등을 제외하고 남는 가용소득이 상당하다면, 개인파산을 신청할 것이 아니라 개인회생이나 일반회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3. 개인파산의 장단점

 

개인파산은 요건만 맞다면 개인회생보다 더 장점이 많습니다. 대신 개인파산의 요건과 절차가 더 까다로운데요. 지금부터 개인파산의 장단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파산의 장점

  1.  한 번의 모든 채무가 정리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처럼 3~5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 면책을 받으면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금융 거래 가능
    • 다만 신용거래는 5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3. 가족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4. 면책을 받게 되면 신분상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 변호사, 세무사, 공무원 등의 직업을 전부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단점

  1. 본인의 재산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2. 개인파산의 자격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3. 개인파산의 절차도 어려워, 혼자서 진행할 수 없습니다.
  4. 파산만 받고, 면책 확정을 받지 않으면 위의 모든 장점은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면책을 받아야 합니다.

 

4.  개인파산 신청 절차

 

개인파산은 2가지 절차를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파산절차와 면책 절차입니다.

 

  1. 개인파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예납금을 납부하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됩니다.
    • 파산관재인은 판사 대신 채무자를 조사하고 보고하는 법무사 or 변호사입니다.
  3. 파산선고 결정을 받게 됩니다.
  4. 면책결정을 받게 됩니다.

 

파산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최소 3회 출석해야 합니다. 먼저 파산선고를 받는 날짜에 나가야 하며, 면책결정을 받기 전 채권자 집회 및 의견 청취일에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면책결정을 받는 날짜에 나가야 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2년 정도까지 소요됩니다. 파산의 경우 법원에서 개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처분해야 할 재산이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 그 기간 길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파산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파산관재인과의 면담입니다. 판사의 경우 사건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파산관재인의 조사 의견을 존중하는 편입니다. 파산관재인에게 자신의 재산이나 수입 등을 명확히 공개해야, 채권자에게 정당히 나눠주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관재인이 면책 허가와 불허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면담을 잘 진행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과의 면담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좋은 변호사 or 법무사 사무실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파산은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혼자서 종종 진행하는 개인회생과는 다르게, 대리인을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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