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소득판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혜택에는 대부분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납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데요. 지금부터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중위소득 100%가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중위소득 100%란
2.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3. 중위소득 100% 해당 건강보험료
4.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기준
1. 중위소득 100%란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입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합니다. 정부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매년 8월 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 이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2.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5.47%(4인 가구 기준)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됐습니다.
아래 표는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30~200%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중위소득 100% 해당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00%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도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하고, 기준 소득 100% 일 때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액수를 정한 것입니다.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해당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중위소득 100% 이내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4.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기준
2023년 기준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
됐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 상한액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 5만 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 원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
< 2023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 만 원/월)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1인 | 33.0 | 25.5 | 20.3 | 16.4 |
2인 | 37.0 | 28.5 | 22.6 | 18.5 |
3인 | 44.1 | 34.1 | 27.0 | 22.0 |
4인 | 51.0 | 39.4 | 31.3 | 25.6 |
5인 | 52.8 | 40.7 | 32.3 | 26.4 |
6인 | 62.6 | 48.2 | 38.2 | 31.3 |
경 보수(주기 : 3년) | 중보수(주기 : 5년) | 대보수(주기 : 7년) |
457만 원 | 849만 원 | 1,241만 원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2023년 3월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지원항목 | 학교급 | 활용 | 지원금액 |
교육활동지원비 | 초 |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 415,000원 |
중 | 589,000원 | ||
고 | 654,000원 | ||
교과서 대금 | 고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 |
입학금 및 수업료 | 고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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