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전국적인 한파와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난방비 폭탄으로 서민들의 고충이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는 최근 저소득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에너지 바우처의 존재나 신청방법을 몰라 혜택을 놓친 취약계층이 13만 가구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자격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에너지 바우처란
2.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3.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4. 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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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여름 바우처와 겨울 바우처가 있습니다. 여름 바우처는 냉방을 위한 전기요금을 지원하며, 겨울 바우처는 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지원합니다. 여름 바우처의 사용기간은 7월부터 9월이며, 겨울 바우처는 10월부터 4월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여름 바우처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or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최근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금액을 정부에서 인상하였는데요. 1인 가구의 경우 124,100원이 오른 277,800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4인 이상 세대의 경우 총 677,1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2.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 수급자여야 합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한시적으로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도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은 수급자 중 본인 또는 등본상 세대원 중 1명이라도 다음 어느 것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노인(1957.12.31 이전 출생)
- 영유아(2016.01.01 이후 출생)
-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위의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을 만족하지 못하나, 기초생활수급자 or 차상위계층이신 분들도 정부에서 추가로 난방비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2023년 2월 28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 내 신청을 해야만, 이번 겨울 사용하신 난방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or 방문신청이 가능한데요. 온라인은 복지로 누리집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4. 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가지를 사용하는 분이시면서, 거동이 불편하시면 자동차감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최초 신청 시 요금 고지서를 제출하면, 개인이 따로 신청할 것 없이 다음 달부터 자동차감됩니다.
하지만, 등유나 LPG, 연탄 등을 사용하시거나 여러 가지 에너지를 사용하는 분은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신 후 에너지를 직접 해당카드로 구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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