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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2023년부터 변경되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부터는 4등급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기존에는 2006년 이전에 생산된 5등급의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을 했는데요. 4등급 경유차의 미세먼지 발생량은 5등급 차량의 절반 수준이지만, 질소산화물(NOx)을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5등급 차량만큼 배출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2023년부터 변경되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노후 경유차 등급
2.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자동차
3. 조기폐차 지원액
4. 신청 절차

※함께 보면 좋은 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 연납신청

 

1. 노후 경유차 등급

 

환경부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배출가스인증을 받고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판매된 자동차에 대하여 배출가스 등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출가스란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상 물질 또는 입자상 물질 중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알데히드, 입자상 물질(PM)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산정된 배출가스 등급은 동일차종 내 모든 자동차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표
배출가스 등급표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배출가스등급이 4・5등급인 자동차입니다. 휘발유 자동차의 경우 2000년 이전 기준을 적용받은 자동차가 대상이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경유차는 2006~2009년 사이에 생산된 자동차는 4등급이고, 2006년 이전에 생산된 자동차는 5등급이기 때문에 해당 등급의 차량이 아직 많이 도로에 달리고 있습니다. 

 

 

※5등급 경유차

  • 2002년 7월 1일 5등급 배출허용기준 적용하여 이전 및 이후 차량 5등급 적용
  • 2006년부터 4등급 배출허용기준 적용하지만 2006~2007년 유예기간으로 4,5등급 같이 생산

 

소유하신 차량의 등급을 조회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사이트에 방문하여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유차량 등급조회|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구분을 선택해 주십시오.

www.mecar.or.kr

 

 

2.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자동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의 대상 자동차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이 있는 자동차
  •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

 

3. 조기폐차 지원액

 

조기폐차 지원액은 차량의 중량과 배기량에 따라 그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량의 경우 상한액이 300만 원입니다. 기본적으로 폐차를 진행할 때, 상한액의 50%를 지원해 주며 조건의 맞는 신차를 구매할 경우 나머지 50%를 지원해 줍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위의 금액은 상한액일 뿐이며,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아래의 보조금 표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따라서, 중고차 가격이 100~150만 원 이하인 차량만 조기폐차 지원을 받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조기폐차 지원금보다 중고차 가격이 더 높다면 폐차가 아닌 중고차로 파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신청절차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절차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절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절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절차

  1. 자동차 소유자는 
    • (온라인) www.mecar.or.kr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하여 조기폐차 신청
    • (오프라인) 자동차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나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
  2.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서 검토 후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한다.
  3.  차량 소유주는 지자체 또는 협회에 대상차량 확인 요청 후 확인서 발급받는다. 
  4. 정상가동 판정 시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한다.
  5.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한다.
  6. 신규차량(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추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추가보조금을 수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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