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간호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 찬성 및 반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간호법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의료계가 찬성/반대 둘로 나뉘어 싸우고 있고, 대통령 역시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며 2번의 거부권을 행사하였는데요. 과연 간호법은 어떤 법안이길래 이렇게 양쪽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간호법이란?
2. 간호법안 주요 내용
3. 간호법 찬성 이유
4. 간호법 반대 이유
1. 간호법이란?
2023년 4월 27일 국회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간호법에 대한 논쟁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자격, 업무범위, 권리 및 처우 등을 담고 있는 법안입니다.
현재는 의료법 안에 간호사의 업무범위 등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의료법은 1951년 재정되어 큰 변화 없이 이어져오고 있는데요. 이 안에는 간호사의 역할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간호사의 수가 46만 명에 이를 정도로 많아졌고,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간호법을 제정한 만큼 우리나라도 간호인력에 대한 세부화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입어 간호법이 발의가 된 것입니다. 간호법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인력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과 수급 및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2. 간호법안 주요 내용
간호법은 의료법 안에 있는 간호사에 대한 내용을 따로 떼어내서,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자격, 업무범위, 권리 및 처우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간호사 한 명이 맡아야 하는 환자수가 많아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간호사들 사이의 직장 내 괴롭힘이나 따돌림 문제가 만연한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 젊은 간호사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숙련된 간호사가 배출되지 못해 다시 또 간호사 처우가 나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이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간호법은 간호 인력의 업무 범위를 명확화 하고, 권리와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환자의 안전을 위한 적정간호사 배치와 인권침해 방지 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 대한민국 국회 법률안 의안번호 제2120877호
3. 간호법 찬성 이유
간호법을 찬성하는 단체는 법안을 요구해 온 간호사와 한의사 등입니다. 한의사들이 간호법을 찬성하는 이유는 간호사와 동일하게 의료법에서 분리하여 별도 한의사법 제정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간호법 찬성하는 단체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호사 업무 확대로 별도 법 제정 필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1951년 재정한 현 의료법 틀 안에서는 보건의료 변화의 패러다임을 따라갈 수 없고, 변화된 간호업무를 제대로 규정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고령화와 노령인구 증가로, 간호사는 더 이상 의료기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설에서 취약계층을 상대로 건강관리, 가정간호, 노인 장기요양 방문간호 등으로 업무가 확장되었습니다. 현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주장입니다.
2. 숙련된 간호사 인력 확보 필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간호사 대비 임상 간호사의 비율이 최하위권입니다. 과도한 업무량과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문제로 간호사들이 빠르게 현장에서 떠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간호법이 제정되면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등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되기 때문에 숙련된 간호사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4. 간호법 반대 이유
간호법을 반대하는 단체는 의사, 간호조무사, 치과의사, 임상병리사 등입니다. 이들은 간호법이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며, 처우개선은 기존 법 개정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간호법 제정의 주요 반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사회 간호' 규정으로 단독개원 및 의료행위 우려
갈등의 핵심은 제정안이 담고 있는 '지역사회 간호'라는 표현입니다. 제정안 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 간호조무사 단체 등이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의료기관 외에 '지역사회'에서 간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개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해 의료 체계에 혼란이 발생하고, 병원을 떠나는 간호사들이 늘어 병의원의 간호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지역사회' 문구가 간호사의 개원을 가능케 한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 의료법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호법 제정안도 10조 2항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적고 있습니다.
2. 간호조무사 자격 및 차별 우려
간호조무사들의 단체인 간무협은 간호법안의 간호조무사 자격 관련 규정이 불합리하다며 '한국판 카스트법'이라고 비판합니다. 간호법안은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특성화고의 간호 관련 학과 졸업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자로 간호조무사양성소 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들어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고졸'로 제한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간호법은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특성화고 관련학과를 나오거나 간호조무사학원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을 뿐 대졸 이상 학력자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간호사에게는 '면허', 간호조무사에게는 '자격'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차별을 조장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3. 직역 이기주의 발생 우려
간호법은 보건의료 특정 직역에 대한 최초의 단독 법안입니다. 따라서, 간호법이 만들어지면 다른 직역에 대한 단독법안 제정 요구도 커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의료법을 비롯한 법체계가 누더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의사협회 측에서는 간호사법은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실현을 대변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보건의료 직역 간 원만한 협업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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