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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신호위반을 하거나 속도위반을 할 경우 일반도로에서보다 더 많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지금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범칙행위에 대한 범칙금액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2.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3.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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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제5조와 제27조 1항・2항에 근거하여 부과됩니다. 신호・지시를 위반했거나, 횡단보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한 경우 차량 종류별로 아래와 같은 범칙금액이 부과됩니다.

 

  • 승합자동차 : 13만 원
  • 승용자동차 : 12만 원
  • 이륜자동차 등 : 8만 원
  • 자전거 등 : 6만 원

 

2.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을 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에 의거하여 범칙금액이 부과됩니다. 위반 속도에 따라 범칙금의 규모는 달라집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시 범칙금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시 범칙금

 

3.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을 했거나, 주차금지 위반, 통행금지 위반, 보행자 통행 방해 등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범칙금액이 부과됩니다.

 

  • 승합자동차 : 9만 원
  • 승용자동차 : 8만 원
  • 이륜자동차 : 6만 원
  • 자전거 : 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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