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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거급여의 신청자격과 수급자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이 일정 이하인 국민의 주거 수준 향상과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임차가구에게는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원하며, 자가 가구에게는 주택개량을 지원해 주는데요. 지금부터 이러한 주거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주거급여 신청자격
2.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지원금액
3. 주거급여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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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여기서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중위소득 47%는 가구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1인 가구의 경우 월 976,609원이 중위소득 47%이며, 4인 가구는 2,538,453원입니다.

 

2023년 중위소득 47% 기준표
2023년 중위소득 47% 기준표

 

여기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단순히 개인의 실제소득만 보는 것이 아닌,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을 제외하여 소득평가액을 계산합니다. 또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이를 더하여 최종 소득인정액을 구합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x재산의 소득환산율

 

이러한 소득인정액 계산번은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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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지원금액

 

주거급여는 크게 임차가구 지원자가가구 지원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임차가구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임차가구 지원

 

임차가구 지원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30%와 비교하여 소득인정액이 적으면 실제임차료 전액을 지원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높을 경우 실제임차료에서 자기 분담분 30%를 제외하고 지원합니다.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 자기 부담분 지원
    • *자기 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x 30%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선정기준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선정기준
2023년 임차가기 지원 기준임대료
2023년 임차가기 지원 기준임대료

 

여기서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선정합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2) 자가 가구 지원

 

자가가구 지원은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가가구 지원은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자가가구 지원 프로세스
자가가구 지원 프로세스

 

자가가구 지원의 지원 금액은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 차등지원됩니다.

 

자가가구 지원 내용
자가가구 지원 내용

 

3.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장소와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접수하시는 것이 가장 쉽고, 방문이 어려우시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 - 구비서류ㆍ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ㆍ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ㆍ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유의사항※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 - 관련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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