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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평가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의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를 의미합니다. 각 급여별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 이하를 만족하면 수급자가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실제 소득을 의미하지 않고,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을 포함하는데요. 지금부터 해당 계산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신청 자격
2.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3. 재산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
4.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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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신청 자격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4가지 급여로 나누어져 수급자가 선정됩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이며,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가 그 선정기준입니다. 가구 규모에 따른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2.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위의 4가지 급여 종류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이하여야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항목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여기서 '실제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모두 포함하는 합산한 금액입니다. 재산소득에는 임대소득과 이자소득, 연금소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재산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제외한 순 재산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것입니다. 여기서 기본재산액은 서울, 경기, 광역시, 그 외 지역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

 

이렇게 계산된 순 재산에 소득환산율은 다음과 같이 곱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시 적용되는 소득환산율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시 적용되는 소득환산율

 

자동차의 경우 월 100%가 소득환산율로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자동차가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아래 기초생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본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기초생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를 위한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 계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전월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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