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버스, 지하철의 환승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중교통 이용 시 가장 좋은 것이 바로 환승제도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환승을 매일 이용하지만, 요금이 계산되고 환승 가능 시간과 제한 횟수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를 중심으로 환승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버스, 지하철 환승 대상
2. 버스, 지하철 환승 요금
3. 환승 제한 횟수 및 시간
4. 지하철 재승차 환승 적용 시행
1. 버스 지하철 환승 대상
2004년 7월부터 환승제도가 시행되어, 순차적으로 수도권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후 부산이나 대구, 광주 등 지역의 광역시도 동일한 환승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요금은 일부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동일한 방식으로 환승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환승이 가능한 버스와 지하철이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버스 : 간선, 지선, 순환, 광역, 마을버스
- 인천버스 : 간선, 지선, 좌석, 광역버스
- 경기버스 : 일반, 좌석, 직행좌석, 마을버스
- 지하철 및 전철 : 서울교통공사(5~8호선), 한국철도공사(1~4호선), 인천교통공사(인천 1~2호선), 서울메트로 9호선, 공항철도, 신분당선, 경기철도, 용인경전철, 의정부경전철, 우이신설경전철, 김포골드라인 등
수도권은 사실상 대부분의 버스와 지하철이 환승할인제도에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버스, 지하철 환승 요금
지하철의 경우 환승을 할 경우 이용노선 중 높은 기본요금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3호선에서 신분당선으로 환승을 할 경우 기본요금이 높은 신분당선에 요금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하철에서 버스로 환승할 경우 버스로 이동한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데요. 기본 10km까지는 지하철 → 버스 환승 시 무료입니다. 하지만, 10km 초과 시 매 5km마다 100원이 가산됩니다.
성인은 5km 당 100원의 추가요금이 발생하고, 학생은 80원, 어린이는 50원씩 추가됩니다.
3. 환승 제한 횟수 및 시간
환승할인제도의 최대 환승 횟수와 유효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 환승 횟수 : 4회
- 환승가능 시간 : 하차 후 30분
- 단, 21시 ~ 익일 07시는 하차 후 60분 이내
다인승 환승은 버스의 경우 가능합니다. 동일 인원이 동일 목적지까지 함께 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지하철이나 전철은 다인승 환승이 불가합니다.
4. 지하철 재승차 환승 적용 시행
지하철과 버스는 동일 노선을 이용하는 경우 환승이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중 화장실이 개찰구 밖에 있으면, 역무원에게 따로 요청하여 개찰구를 나갔다 들어왔어야 했는데요. 이제 이러한 불편함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지하철 하차 후 10분 이내 재승차 환승이 적용되는데요. 이 재승차 환승이 적용되는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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