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하철 정기권의 요금과 할인률, 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이면 특정 역을 월에 정기적으로 40회 정도 왕복하실 텐데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지하철을 사용하는 패턴이 있으신 분들은, 지하철 정기권을 구매하면 월 교통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하철 정기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지하철 정기권이란
2. 지하철 정기권 요금 및 할인률
3. 지하철 정기권 사는 법
4. 지하철 정기권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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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철 정기권이란
지하철 정기권은 말 그대로 정기권 운임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교통 카드입니다. 내가 주로 다니는 역까지 발생하는 비용이 있다면, 그 운임에 맞는 정기권을 선택하여 30일 or 60회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정기권카드를 구입(판매가격 2,500원)하여 원하는 종류의 정기권 운임을 충전하여 사용
- 사용기간 : 충전일부터 30일 이내 60회까지
- 30일이 경과하였거나 60회를 모두 사용한 경우, 기간이나 횟수가 남아있더라도 사용불가
서울의 경우 아래 구간에서만 지하철 정기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철 정기권 요금 및 할인률
정기권의 경우 내가 주로 다니는 구역의 운임의 44회 사용 금액이 15% 할인된 비용으로 적용됩니다.
- 운임 : 종별 교통카드운임 x44회 x15% 할인한 금액으로 발행
- 1,250~1,450원 구간은 1,250원 x44회가 적용
- 거리비례용 종별 운임' 아래 표 참조
예를들어, 왕십리역에서 발산역을 간다 하면 1,550원의 교통카드 기준 요금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1,550원 x 44회 = 68,200원이 발생하지만, 2단계 정기권 운임은 58,000원으로 10,200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30일 이내에 44회(왕복 기준 22일) 이상 지하철을 탄다면 정기권을 구매하시는 것이 비용 절감 효과가 큽니다.
본인이 주로 다니는 지하철 노선의 1회 요금이 궁금하시다면, 서울교통공사 사이버스테이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분당선은 거리비례제 9단계(84,200원) 이상, 의정부경량전철은 거리비례제 2단계(58,000) 이상, 용인경량전철은 거리비례제 1단계(55,000원) 이상 정기권 이용 시 별도의 추가 차감 없이 이용 가능
- 서울전용 및 거리비례제 8단계 이하 정기권은 신분당선 승차 불가하며 서울전용정기권은 용인경량전철・의정부경량전철・김포도시철도(김포공항 제외)에서 승차불가. 단, 4개 민자구간 하차 또는 환승은 허용하되 수도권 정기권 횟수 차감 기준 외에 별도 1회 추가 차감 (김포도시철도 김포공항 제외)
3. 지하철 정기권 사는 법
먼저 정기권 카드를 구매해야하는데요. 정기권 카드는 각 지하철 역의 역무소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카드나 계좌이체가 불가하고, 반드시 현금 2,500원으로 구매해야합니다.
정기권 카드를 구매하셨다면, 지하철역 내부에 있는 충전기 앞에서 정기권 충전을 눌러서 정기권을 구매하면 됩니다. 충전 역시 현금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충전 시 지정한 사용시작일부터 사용이 가능하고, 30일 이후에는 별도 충전을 진행해야 합니다.
4. 지하철 정기권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
지하철 정기권은 현금으로 충전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따로 발급 신청해야 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하철 정기권 카드를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추가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하신 후,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로 들어가면 됩니다.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에서 정기권의 카드 번호를 입력한 후 등록하기를 누르면, 지하철 정기권 사용에 대한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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