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교육급여 바우처의 신청자격과 사용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부터 교육급여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중에 가장 소득기준이 높은 것이 교육급여인데요. 과연 교육급여 바우처는 누가 받을 수 있고, 바우처를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자격
2.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내용
3.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4.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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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자격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여기서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중위소득 50%는 2023년 기준 1인 가구 1,038,946원, 3인 가구 기준 2,217,408원입니다. 가구규모에 따른 중위소득 50% 규모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가구의 실제소득만 보는 것이 아닌,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도 합쳐지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내용
교육급여 바우처는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합니다. 학생 1인당 아래 규모의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원합니다.
- 초등 : 연 415,000원
- 중등 : 연 589,000원
- 고등 : 연 654,000원
지원 수단은 카드바우처 또는 선불카드가 있습니다.
- 카드바우처 : 신청인 명의의 카드(신용・체크카드)에 교육급여 바우처 충전
- 선불카드 :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를 발송하고, 본인 수령확인을 통해 충전 지원
3.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는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서비스 이용 시 사용 가능합니다. 학생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가능하며, 일부 업종만 사용이 불가합니다.
-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
4.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기간 : 2023.3.2(목) ~ 2024.6.28(금) 09:00 ~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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