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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인차량의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법인 명의로 고가의 외제차를 사서 사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두색 번호판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취득하는 8,000만 원 이상 법인 차량에 대해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법인차량 번호판 연두색 도입 배경
2. 법인차량 번호판 연두색 대상자
3. 전기차, 리스차량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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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차량 번호판 연두색 도입 배경

 

슈퍼카의 85% 이상이 법인 차량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고가의 차량을 법인명의로 등록하여, 가족이나 대쵸자가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세금 감면 혜택도 노리는 사람이 많아서인데요. 국토교통부는 이렇게 고가의 법인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반 자동차와 구별되도록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안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법인차량 번호판 연두색
법인차량 번호판 연두색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1월 1일부터 법인차량에 대한 연두색 번호판 적용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아직 길에서 연두색 번호판이 많이 보이지 않지만, 이제 8,000만 원 이상 고가 법인 차량의 연두색 번호판을 거리에서 자주 보게 되실 것입니다.

 

 

2. 법인차량 번호판 연두색 대상자

 

연두색 번호판은 모든 법인차량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8,000만 원이라는 차량 가액 기준을 두어, 고가의 차량만 연두색 번호판이 달리도록 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적용 기준

  • 금액 기준 : 차량 가액 8천만 원 이상
  • 출고 시기 : '24년 1월 1일 이후(소급 적용 X)
  • 적용 차량 : 업무용 승용차(화물차, 특수 목적 차량 제외)
  • 명의 : 법인 명의

 

적용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가 해당됩니다. 고가의 전기차 등을 감안하여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을 활용하였으며, 8,000만 원이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cc 이상)의 평균적인 가격대로,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하여 범용성, 보편성이 있는 기준임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3. 전기차, 리스차량 적용 여부

 

국토교통부는 민간 법인소유, 리스차량뿐만 아니라, 장기렌트(1년 이상), 관용차도 동일하게 사적사용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연두색 번호판 적용 범위에 포함하였다고 합니다. 기존 파란색 번호판을 사용하는 전기차나 수소차도 8천만 원을 기준으로 연두색 번호판이 적용되게 됩니다.

 

할인차량이더라도 출고가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중고차는 거래 당시 과세표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리스나 장기렌트의 경우 리스운용사 명의의 차량이더라도, 대여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연두색 번호판이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리스나 장기렌트는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 번호판이 적용됩니다.

 

연두색 번호판 적용 기준
연두색 번호판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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