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의 개념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를 납부 시 장부를 작성하지 못한 사업자는 추계신고를 하여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업종별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와 업종별 경비율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목차>
1.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란
2.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3.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4. 추계소득금액 계산방법
5.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확인 방법
1.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종합소득세 세액계산방법과 추계신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추계신고란 말 그대로 추정하여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통해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필요한 경비가 발생합니다. 이를 필요경비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총수입금액(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 필요경비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자나 신규사업자는 간편 장부를, 일정 매출액이 넘으면 차변과 대변에 작성하는 복식부기 장부를 적성합니다.
여러 사정으로 인해 장부를 작성하지 못한 사업자나 프리랜서를 위해 업종별 경비율을 추정하여 계산하여 세금을 신고하는 방법이 바로 추계신고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업종별 경비율이 평균적으로 얼마인지를 계산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추계신고를 하면 이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받아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2.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이렇게 추계신고를 하면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별 경비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바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입니다.
- 단순경비율 :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높게 산정된 경비율
- 기준경비율 : 일정 매출액이 넘어가면 적용되는 경비율로 단순경비율보다 매우 낮음
예를 들어 한식 음식점업(업종코트 552101)의 단순경비율은 89.7%이나, 기준경비율은 10.2%로 그 차이가 매우 큽니다.
3.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단순경비율이 기준경비율에 비해 높기 때문에,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면 종합소득세 산출 세액을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적용 기준이 있습니다. 업종별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총수입금액이 아래 표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위의 표에 해당하는 총수입금액 기준을 만족해도,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바로 전문직군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전문직 외에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나 발급을 거부한 사업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4. 추계소득금액 계산방법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을 경우 추계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시
단순경비율 추계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단순경비율)
만약 단순경비율이 80%인 업종에서 총수입금액이 1,000만 원이라면 필요경비는 1,000만 원의 80%인 800만 원이 되고, 추계소득금액은 2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시
기준경비율 추계소득금액 = Min(①,②)
① = 수입금액 - 주요 경비 - (수입금액 x기준경비율)
② =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x3.4배(or 2.8배)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면 ①,②로 계산한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보다 매우 낮기 때문에, 임차료나 근로자 급여와 같은 주요 경비를 실비로 인정받아야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②번으로 계산할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금액의 3.4배, 간편 장부 대상자는 2.8배를 곱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경비율 대상자보다 약 3배 이상 소득금액이 커지는 것으로, 국세청에서 사실상 기준경비율 적용자는 장부를 작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면 미리 세무대리인과 협의하셔서 장부를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확인 방법
업종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기준・단순 경비율(업종코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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