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배민과 같은 배달라이더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쿠팡이츠와 같은 배달 앱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라이더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투잡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배달 라이더는 프리랜서(인적용역제공자)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해당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배달라이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2. 배달라이더 종합소득세 신고 분류
3. 배달라이더 종합소득세 신고 매뉴얼
4. 배달라이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손택스, 단순경비율)
※함께 보면 좋은 글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환급 정리(원천징수 3.3%)
1. 배달라이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최근 전업 배달라이더로 생계를 유지하시거나, 직장이 있으나 투잡으로 배달라이더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요. 배달라이더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입니다.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배달 라이더는 소속된 사용자(지역 배달대행업체 등)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면 인적용역 세금 정산이 완료됩니다. 하지만,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쿠팡이츠와 같은 배달 앱 플랫폼을 통해 3.3%가 원천징수된 급여를 받는 배달 라이더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2. 배달라이더 종합소득세 신고 분류
다만, 라이더분들은 연간 수입에 따라 신고하는 유형과 방식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간 수입에 따라 추계신고 대상(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인지 복식부기 의무자인지가 결정됩니다. 각 유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 업종코드 : 배달(940918)
1) 단순경비율 적용
만약 연간 수입이 3,600만 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간편 장부대상자입니다. 이 경우 추계신고를 통해 비용을 추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간 3,599만 원의 수입이 있었다면, 단순경비율 적용 시 수입금액의 79.4%인 2,857만 원 정도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준경비율 적용
반면에 연간 수입이 3,600만 원 이상이라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간편 장부대상자입니다. 이 경우 추계신고를 통해 비용을 추정하여 신고하면 19.1%만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즉 지난해 배달로 3,600만 원을 벌었다면, 687만 원만 비용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3) 복식부기 의무자
연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라이더분들은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이 경우 반드시 복식부기(차변과 대변이 있는 정식 장부)를 통해 장부를 작성하고, 실제 업무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만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 업무 관련된 비용 예시
- 유류대 및 차량, 오토바이 유지비용
- 교통비
- 보험료
- 업무 목적의 복장비
- 접대비
- 기타 소모품비 및 수수료 등
3. 배달라이더 종합소득세 신고 매뉴얼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배달라이더는 직전연도 연간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을 받거나, 복식부기 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각 상황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단순경비율 적용 시(수입금액 3,600만 원 미만)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배달 라이더가 배달대행 사업소득만 있다면 국세청에서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까지 미리 계산한 모두 채움 신고(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 통해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았다면 ARS 전화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투잡으로 연 3,600만 원 미만의 배달수입이 있더라도,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계신고는 그리 어렵지 않고, 경비율도 79.1%로 높게 적용되기 때문에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기준경비율 적용 시(수입금액 3,600~7,500만 원)
이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추계신고를 할 경우 경비율이 19.1%로 매우 낮게 적용되어 절세에 불리합니다. 이 경우에는 영세사업자가 간편하게 장부를 쓸 수 있는 '간편 장부'를 작성하여 실제 비용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편 장부 예시와 작성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약 본인이 배달라이더 직업을 오래 할 계획이고, 향후에 수입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 미리미리 전문 세무대리인을 통해 복식부기로 신고를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할 경우, 20% 기장세액 공제(100만 원 한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복식부기 의무자(수입금액 7,500만 원 이상)
복식부기는 개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은 회계적 지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전문 세무대리인에 맡겨 신고를 대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절세 방안을 모색하고, 기타 세무 관련 컨설팅을 통해 사업을 관리받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4. 배달라이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단순경비율, 간편 장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단순경비율 적용 시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나 간편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유튜브에 가면, 홈택스 사용 매뉴얼을 자세히 소개하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시고,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신고를 하시면, 세무대리인에 맡기는 비용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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