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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와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유명 유튜버들이 서울이나 경기도가 아닌 외곽 지역에 자리를 잡아 사업을 하는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벗어나 사업을 진행하면 만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세액을 최대 100%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란?
2.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
3. 세액 감면율
4.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FAQ

 

1.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란?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를 포함해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업종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창업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추가로 나이 요건을 충족해 창업 당시 청년에 해당한다면 감면율이 더 높아집니다. 해당 제도는 조세특례제합번 제6조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시행됩니다.

 

 

2.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정확히는 업종 요건만 만족하면 되고, 지역 요건, 나이 요건에 따라 감면율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①업종

 

제조업 등 조특법 6조 3항에 열거된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9.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변호사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4.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15.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16. 관광숙박업 · 국제회의업 ·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18. 전시산업

 

②지역

 

창업 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별표·서식

 

www.law.go.kr

 

③나이

 

청년창업은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34세 이하이거나,  법인의 경우 최대주주가 15∼34세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여기서 병역기간은 최대 6년까지 차감해 줍니다. 2년간 병역이행을 했다면, 36세까지 청년창업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3.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율 

 

세액 감면율을 청년 여부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년창업이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했다면 5년 간 100% 법인세(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율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율

 

4.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FAQ

 

Q.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A. 아래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를 통해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 기존 사업에 쓰이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일부 예외)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 기존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어요.

 

Q. 공동사업자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A. ① 1인 사업자 창업 후 → 공동사업자로 변경 시

폐업 후 재개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A 대표가 이미 감면을 받으며 단독으로 사업하다가 B를 공동대표로 영입하는 경우라면, A 대표는 남은 감면 기간에 한해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B 대표는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② 처음부터 공동사업자로 창업 시

지분율이 높은 대표가 감면 기준에 해당되어야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분율이 동일하다면 공동사업자 모두가 감면 기준에 해당되어야 감면 가능합니다.

 

Q. 중간에 폐업하거나 사업장 주소를 옮기면 감면받았던 세액을 추징하나요?

A. 감면 기간 중 폐업할 경우 세액을 추징한다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로 이전하거나 지점 등을 설치한다면 해당 과세기간부터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아 감면율이 낮아집니다.

반대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더라도 감면율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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