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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과 공제율, 계산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병원비로 많은 돈을 사용하셨다면,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라에서는 한 해 동안 의료비를 지출한 직장인에게 선사하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의료비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전부 다릅니다. 지금부터 해당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
2.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율, 계산법
3. 맞벌이 부부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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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

 

의료비 세액 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 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해 해당 과세 기간에 지급한 의료비를 종합 소득 산출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즉,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의 의료비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 소득, 등록방법

오늘은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나이, 소득 기준과 부양가족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입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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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떤 지출까지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항목과 불가능한 항목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 가능해요

  • 진찰, 진료, 질병 예방을 위해 의료 기관에 지출한 금액
  •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매비
  • 장애인 보장구(휠체어 등) 구입·임차비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에 따른 의료 기기 구입·임차비
  • 시력 보정용 안경ㆍ콘택트렌즈 구입비
  • 보청기 구입비
  • 산후 조리원 비용
  •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 (요양원 요양 비용 등)

❎ 가능하지 않아요

  • 건강 기능 식품 구입비
    • 건강 기능 식품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에 해당
    • 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원 보약 포함
  • 미용·성형 수술비
    • 지방 흡입, 보톡스, 치아 미백, 임플란트, 모발 이식 등
  • 간병비
  • 외국 의료 기관에 지출한 비용
  • 진단서 발급비
  • 직접 지출하지 않은 비용
    • 보험 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비용
    • 사용자(사내 근로 복지 기금 등)로부터 지급받아 지출한 비용

 

 

2.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율, 계산법

 

지출한 의료비 전액을 기준으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기준 이상을 넘은 금액에 대해서 의료비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요. 지금부터 적용 의료비, 공제율, 한도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적용 의료비 → 총 급여의 3% 초과분

 

한 해 동안 쓴 의료비 중 근로자(본인)가 받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씨는 지난 1년 동안 총 400만 원의 의료비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의 총급여가 6천만 원이라면, 6천만 원의 3%는 180만 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400만 원 중 180만 원을 초과한 금액, 즉 220만 원에 대해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율 : 기본 15%

 

적용되는 의료비 전액을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사용 금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의료비 세액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 = [ (의료비) – (총급여의 3%) ] × 15%

 

단,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 난임 시술비 → 30%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20%

 

  • 한도 : 연 700만 원

 

기본적으로 의료비 세액 공제의 한도는 연 700만 원입니다. 다만 항목에 따라 별도로 한도가 있거나 한도 없이 공제해 주는 의료비가 있습니다.

 

 

✅ 따로 한도가 있어요

  • 시력 보정용 안경ㆍ콘택트렌즈 구입비 → 기본 공제 대상자 1명당 50만 원
  • 산후 조리원 비용 → 1회당 200만 원

❎ 한도가 없어요

  • 본인, 65세 이상 부모님,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의료비
  • 난임 시술비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영유아 치료비

 

3. 맞벌이 부부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맞벌이를 하는 유자녀 부부는 일명 ‘의료비 몰아주기’, 즉 한쪽에서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를 한꺼번에 받는 방법을 절세 전략으로 씁니다. 자녀를 기본 공제 대상으로 등록한 쪽만 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아빠의 기본 공제 대상자라면, 엄마가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비 지출을 한쪽으로 몰아서 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더 유리한지를 따져보고 행하는 게 좋습니다.

 

※예시) 

① 총급여가 8,500만 원인 경우 

: 8,500만 원 x3%=255만 원 즉, 255만 원 초과분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② 총급여가 4,000만 원인 경우 

: 4,000만 원 x3%=120만 원 즉, 120만 원 초과분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위 예시에서 알 수 있듯이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면 공제를 위한 최소금액을 달성하는데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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