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처음 시행된 제도로,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엄청난 혜택이 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 기부를 해야 2024년 1월 연말정산 시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해당 제도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고향사랑기부제란
2.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3.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4.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방법
1.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기부를 받은 지자체는 주민 복리 증진에 해당 기부금을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반드시 자신의 고향에 기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주소지만 아니면 어떤 지자체라도 기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다면, 서울시 내 서초구, 영등포구 등에도 기부할 수 있으며 인천이나 강원도 원주시 등 다른 지차체에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한도는 1인당 연 500만 원입니다. 기부가능지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거주지 외 여러 지역을 동시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 기부 한도 : 1인 연 500만 원
- 기부 가능 지역 : 본인 거주지 외 여러 지역 기부 가능
2.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이렇게 고향사랑기부제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에 기부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4년 1월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데요.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전액을 세액공제해 주기 때문에 손해도 전혀 없고 답례품과 같은 이익만 볼 수 있습니다.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10만 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
3.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앞서 설명드릴때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10만 원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통해 돌려받는다면, 나머지 3만 원은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받아 돌려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답례품은 지역특산품이나 관광, 숙박, 서비스 상품권 등으로 받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사이트에 들어가면, 각 지역의 답례품 종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방법
고향사랑기부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기부는 고향사랑기부제 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전국 5,900여 개 농협지점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고향사랑기부제 사이트에 접속하여 기부하기 클릭
- (오프라인) 5,900여개 전국 농협지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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