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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암환자 장애인 등록 방법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암 환자도 공제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고계셨나요? 암환자나 중증환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암환자의 장애인 등록 방법과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암환자 소득공제용 장애인등록 방법
2. 암환자 소득공제용 장애인등록 유효기간 및 혜택
3. 암환자 장애인등록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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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암환자 소득공제용 장애인등록 방법

 

먼저 해당 글에서 설명하는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의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되어야 하는데요. 세법상 장애인의 정확한 명칭은 바로 '중증환자 장애인'입니다. 

 

중증환자 장애인이란 암이나 치매와 같은 '중증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연말정산 시 일정 혜택을 주기 위한 소득공제용 분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세법상 중증환자 장애인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가 서명한 장앵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암환자 소득공제용 장애인 증명서는 다니는 병원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는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조건에 따라, 모든 암 환자가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암환자 소득공제용 장애인등록 유효기간

 

소득 공제 시 암환자 해택은 5년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난 후에도 잔존암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 해택 역시 연장됩니다. 장애 증명서를 보면 ‘장애예상기간’ 또는 ‘장애기간’ 이라는 항목이 있고 영구, 비영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만약 1년 기간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매년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암환자 장애인등록 연말정산 소득공제

 

암환자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은 최대 인당 2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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