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와 세액공제율, IRP와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월은 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있는 달입니다. 이러한 연말정산 때 연금저축과 IRP를 통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12월이 가기 전에 연금저축과 IRP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해당 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2.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율 12%, 15%
3. 연금저축, IRP 운용가능 상품
4. 연금저축, IRP 가입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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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2023년부터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한도가 인상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연금저축 400만 원, IRP합산 시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세법이 개정되면서 연금저축은 600만 원, IRP합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과 무관하게, 연금저축과 IRP는 연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개인연금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연 1,800만 원까지 연금계좌에 납입하시면 됩니다.
2.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율 12%, 15%
연금저축과, IRP를 납입할 경우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15%(지방세 포함 16.5%), 총 급여액 5,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12%(지방세 포함 13.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소득공제와 다르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최대 절세금액은 148.5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3. 연금저축, IRP 운용가능 상품
연금저축과 IRP는 위험자산의 투자 가능비율이 다릅니다. IRP의 경우 위험자산을 70%까지만 투자 가능하고, 연금저축펀드는 100%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즉 IRP는 운용자산의 70%만 주식형 펀드나 ETF에 투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금계좌를 운용하는 증권사, 보험사, 은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연금저축과 IRP의 운용가능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저축 : 펀드, ETF
- IRP : 예금, RP, ELB 등 원리금보장형 상품과 ETF,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
4. 연금저축, IRP 가입 시 주의사항
연금저축과 IRP는 55세 이후까지 유지해야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만약, 연금계좌를 55세가 되기 전에 중도인출한다면, 기타 소득세로 16.5%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았던 16.5%를 그대로 토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의 소득이 연 5,500만 원이 초과되어 13.2%의 세액공제만 받았다면, 그보다 더 많이 세금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55세가 되어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더라도, 연금저축 수령액이 연 1,200만 원이 넘으면 세금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수령액이 연 1,200만 원을 넘을 경우 16.5%의 단일세율이 적용되거나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이나 IRP를 통해 개인연금을 수령할 경우, 가급적 10년 이상 분할 수령을 하고, 수령액을 연 1,200만 원 아래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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