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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을 연말정산 시 월세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과 방법, 증빙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이 곧 시작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납부했던 월세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말 커질 텐데요. 지금부터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2.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
3.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조건
4. 연말정산 월세공제 방법 및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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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월세는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세액에 산출된 후 세액의 일부를 차감해 주는 제도이고, 소득공제는 총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 자체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소득요건과 무주택 요건 등을 만족하면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월세 납부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와 함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총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 자체가 줄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연 소득이 7,000만 원이라면 세율은 24%가 적용됩니다. 이때 소득공제 200만 원을 받는다면, 총소득금액이 6,800만 원이 되면서 200만 원의 24%인 48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놓아 세율이 높을수록 절세혜택이 큽니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을 줄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액공제 24만 원을 받는다면 세금 24만 원이 그대로 줄게 됩니다.

 

 

2.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or 세대원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34평)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대
  • 월세로 사는 주택에 전입신고 완료

 

이 조건을 만족하면, 연 75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연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공제 한도 : 750만 원 * 공제율
  • 공제율 
    •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 17%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 15%

 

따라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연말정산 시 최대 127.5만 원(750만 원 x 17%)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세법이 개정되면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총 급여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늘고, 세액공제 한도액은 연 월세액 75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3.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조건

 

연말정산 시 월세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급여 액수나 주택 규모와 상관없이,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월세에 대한 공제라기보다는, 현금영수증에 대한 공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월세 소득공제르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월세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함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한도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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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임대인이 많지 않은데요. 이 경우를 대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임차인이 직접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 연말정산 월세공제 방법 및 증빙서류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월세납입증명서류

 

여기서 월세 납입 증명서류는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기간에 '주택임차료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기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기

 

월세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자동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집계가 됩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아래와 같이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으로 들어가서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월세액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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