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의 한도와 계산법, 잘 받기 위한 Tip을 알아보겠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 시 지난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많이 사용했다면 이를 소득에서 일부 공제해 주는데요. 이때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신용카드와 같이 결제 수단에 따라 소득공제 인정률이 달라 이를 적절하게 분배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해당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
2.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
3.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제외 항목
4.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잘 받기 위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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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총 급여액 7,000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300만 원, 7,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50만 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단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의 20%가 300만 원을 넘지 못할 경우 20% 이하로 제한됩니다.
2.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은 총급여의 25% 이상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즉, 연봉이 4,000만 원인 사람들은 1,000만 원 이상 사용분부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각 소득공제 비율 및 한도만큼 공제금액이 잡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이 한 해 동안 2,000만 원을 소비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1,200만 원, 체크카드로 400만 원, 현금으로 400만 원을 소비했다면 받을 수 있는 소득 공제 총액은 소득의 25%인 1,000만 원을 제외하고, 200만 원 X15%, 400만 원 X30%, 400만 원 X30%로 총 270만 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3.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제외 항목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세금이나 공과금,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신차구매, 리스 비용, 해외여행, 면세점 물품은 공제가 안 됩니다. 다만, 의료비와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 교복구입비 등은 중복 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잘 받기 위한 팁
10월부터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오픈합니다. 여기서, 1~9월까지 사용 금액을 제공하고, 10~12월 사용할 예상 금액을 입력해 환급금을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때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항목별로 사용액을 조회해 보면 도움이 됩니다.
연봉의 25%까지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으니 이 구간에서는 어떤 카드를 쓰든지 소득 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유리합니다. 공제 한도가 찼으면 다른 항목의 지출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공제 한도만큼 썼다면 앞으로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부의 경우 남편의 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찼다면, 와이프 카드 앞으로 지출을 몰아주는 방법을 사용해 공제액을 최대치로 맞추면 최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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