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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직자와 중도퇴사자, 휴직자의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면서, 2023년에 이직하셨거나 중도퇴사 후 미취업하신 분, 휴직하신 분들의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각 사례에 따라 연말정산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요. 지금부터 해당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이직자 연말정산 방법
2. 중도퇴사자 미취업 시 연말정산 방법
3. 휴직자 연말정산 방법
4. 근무기간에 따른 공제 가능/불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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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직자 연말정산 방법

 

연말정산은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를 가지는 날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실제 근로소득세액보다 원천징수 한 세액이 많다면 환급해 주고 반대의 경우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이직자의 경우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현 직장에 직전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 등 추가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간단하게 끝이 납니다.

 

이직자의 연말정산 방법(출처 : 카드고릴라)
이직자의 연말정산 방법(출처 : 카드고릴라)

 

만약 이전 직장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거나, 폐업 등으로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선 현 직장이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같이 연말정산을 해서 근무한 기간에 지출한 명세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홈택스에서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직접 조회한 뒤, 한 번에 종합소득세로 정기 신고해야 합니다.

 

 

2. 중도퇴사자 미취업 시 연말정산 방법

 

올해 자발적으로 회사를 나온 퇴사자, 또는 인턴이나 계약직 등 계약 종료된 사람이라면 1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중도퇴사장의 연말정산 방법(출처 : 카드고릴라)
중도퇴사장의 연말정산 방법(출처 : 카드고릴라)

 

중도 퇴사자는 일반적으로 퇴직하는 달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때 사업주는 가장 최소한만 공제해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보험료나 의료비, 신용/체크카드 사용 금액은 공제가 되지 않은 상태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전달해 줍니다.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 공제 서류와 함께 신고하면 연말정산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 신고 → 정기신고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만약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거나 전 직장에 물어보는 게 어렵다면? My 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조회 후 출력하면 됩니다.

 

3. 휴직자 연말정산 방법

 

휴직자는 총 급여 500만 원 초과냐 이하냐에 따라 정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 총 급여 = 연봉 - 비과세 소득

 

여기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휴가, 휴직급여를 제외하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시 회사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근로소득 과세대상입니다.

 

📍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일 경우 👉 인적공제로 진행

 

구성원의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를 통해 인적공제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연말정산할 때 본인을 배우자 공제로 넣어 제출하면 부양가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결정세액 0원으로 연말정산이 처리됩니다.

 

📍 총 급여 500만 원 이상일 경우 👉 기존 연말정산과 동일 

 

회사에 계속 재직 중인 구성원과 동일한 기간에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때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공제 요건에 해당되는 자료를 모두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4. 근무기간에 따른 공제 가능/불가 항목 

 

연말정산 시 근무기간에 따라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과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근무기간에 따른 공제 불가 항목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및 신용카드 사용액, 월세액공제 등 아래 공제 가능 항목 이외의 항목은 대해서는 퇴사 후 - 입사 전 기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비용만 공제됩니다. 


■ 근무기간과 상관없는 공제 항목

연금보험료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등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기부금공제는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총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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