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나이, 소득 기준과 부양가족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입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사람의 수만큼 공제해 주기 때문에 인적공제라고 불리는데요. 따라서,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최대한 공제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그 기준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기준
2.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기준
3.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
4.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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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 신청방법
1.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는 1명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제가 되는 대상은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 소득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직계존속, 자녀,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등에 따라 나이요건과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따집니다.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 제한 없음
여기서 연간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 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과 분류과세 되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말합니다.
부모님의 경우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 등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기준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에 한하여 아래 표와 같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공제 대상이 없다면 추가공제 항목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올해 사망하셨더라도, 요건을 만족한다면 해당 연도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란,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위의 인적공제와 다르게 소득공제가 아닌 자녀 수에 따라 세액 자체를 빼주는 세액공제입니다.
1) 자녀 기본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자녀가 1명인 경우 연 15만 원, 2명인 경우 연 30만 원을 공제받으며, 3명 이상이면 연 30만 원에 3명째부터 1명 3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예를 들어,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자녀가 4명인 경우, 연 30만 원 + 3명째(30만 원)+4명째(30만 원)로 총 9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2) 출생, 입양 세액공제
4.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
부양가족이 성인인 경우,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소득ㆍ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부양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부양가족과 주소지가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신청방법이 달라집니다.
■ 자료조회자와 자료제공자의 주소가 동일한 경우
1. 홈택스 > 공동/공인인증서 로그인 >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 연말정산 기간 외에는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신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자료제공동의신청
3. 소득ㆍ세액 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
① 자료 조회자 : 자료를 조회할 사람의 정보를 적습니다.
② 자료 제공자 :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의 정보를 적습니다.
4. 자료 제공자의 본인 인증 선택 (택 1)
■ 자료조회자와 자료제공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
온라인신청 /팩스신청/ 세무서 방문신청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신청/ 팩스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홈택스 > 공동/공인인증서 로그인 >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2. 소득ㆍ세액 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 안내 > [제공동의 신청]
3. 소득ㆍ세액 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 > [온라인신청] 또는 [팩스신청]
해당내용 입력 후 [신청하기] 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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