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늘은 연금저축과 IRP 계좌의 세액공제 한도와 운용 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하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최대 16.5%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준비뿐만 아니라 절세 상품으로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부터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200만 원 인상
2.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효과
3. 연금저축, IRP 운용가능 상품

※함께 보면 좋은 글

연금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비교 분석

 

1.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200만 원 인상

 

2022년 까지는 연금저축 400만 원에 IRP 합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법이 계정 되면서, 2023년부터 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과 무관하게 연 1,800만 원 한도로 연금저축 + IRP계좌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인상

 

  • 세액공제 한도 : 기존) 700만 원 → 변경) 900만 원

 

 

2.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효과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연 900만 원을 저축할 경우, 13,2% ~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를 받을 수 있으며,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효과
연금계좌 세액공제 효과

 

위의 표처럼,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의 경우 연 148.5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상인 경우 118.8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계좌에 일단 돈이 들어가면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중도 해지할 경우, 세액공제된 금액을 다시 뱉어내야 합니다.

 

3. 연금저축, IRP 운용가능 상품

 

연금저축과 IRP는 각각 운용가능한 상품의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상품을 운용하는 증권사나 보험사, 은행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운용가능한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저축 : 펀드, ETF
  • IRP : 예금, RP, ELB 등 원리금보장형 상품과 펀드, ETF 등 실적배당형 상품

 

이중, IRP는 주식형 펀드나 ETF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이 70%로 제한됩니다. 반면에 연금저축은 위험자산에 100%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44; IRP 위험자산 투자 가능 비율
연금저축, IRP 위험자산 투자 가능 비율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