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예금자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 예금자 보호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2001년부터 예금자 보호법 상 예금자가 은행에 예금할 때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호해주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해당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예금자 보호법 한도 5천만 원
2. 예금자 보호법 적용 은행
3. 예금자 보호법 한도 1억 상향될까?
1. 예금자 보호법 한도 5천만 원
정부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예금자 보호법을 만들었습니다. 금융기관은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예금보험공사는 이 보험료를 보험금으로 적립해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에 금융기관 대신 보험금을 지급해 줍니다.
이렇게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해 주는 예금자 보호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은행 당 5천만 원까지입니다. 만약 주거래 은행에 1억 원 상당의 예금을 맡겼을 경우, 해당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5,000만 원까지 법적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억이 있다면 은행을 두 곳으로 나누어 5천만 원씩 예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해당 금융기관에서 실행한 대출이 잇는 경우, 해당 대출액이 먼저 공제된 이후 5천만 원 보호한도가 적용됩니다.
2. 예금자 보호법 적용 은행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는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농업현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수산업 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및 대리점
현재 국내에 있는 19개 은행이 모두 포함되며,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 토스뱅크 역시 모두 해당합니다. 저축은행 역시 예금자보호법에 정하는 예금자 보호제도 대상입니다.
3. 예금자 보호법 한도 1억 상향될까?
2001년 이후 줄곧 '1인당 최대 5000만 원'을 유지하고 있는 국내 예금자 보호 한도를 둘러싸고 한국은행과 국회가 금융시장 불안 해소 차원에서 한도 상향 필요성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미 국회에서도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 등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11건이 입법 발의돼 있는 상태인데요.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8월부터 1년여 동안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한 막바지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TF는 이르면 이달 중 결론을 낸 뒤 9월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예금자 보호 한도 조정 이슈를 바라보는 금융당국 시각이 여전히 부정적이라는 점은 걸림돌입니다. 대다수 예금자들이 계좌에 5000만 원 이하를 예치하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예보료 인상이 금융소비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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