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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연금의 군복무 추납제도와 크레딧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군복무 기간에 대해 국민연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과거 강남권에서 국민연금 추납제도가 좋은 제태크 수단으로 유행한 적이 있는데요. 정부가 이 혜택이 너무 크다 보니, 국민연금 추가 납입 허용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군필자라면 대부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제도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제도란
2.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 대상자
3.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제도 혜택
4.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함께 보면 좋은 글

국민연금 추납제도, 추가납부 방법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

 

1.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제도란

 

군복무 기간 중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장교나 부사관이 아닌, 사병이나 사회복무요원이었다면 대부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텐데요. 이 군복무 기간에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해도, 추후에 군복무 기간 동안의 국민연금을 추납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제도입니다.

 

이렇게 군 복무 중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보험료를 추가 납부해 미래에 수령할 노령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 공단에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만 제출하면, 간단한 확인절차를 걸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굳이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할 필요 없이 국민연금공단 전자 민원 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전자 민원 서비스 추납보헙료 납부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전자 민원 서비스 추납보헙료 납부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전자 민원 서비스] →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2.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 대상자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1988년 1월 1일 이후 군 복무기간이 있는 사람
  • 단, 해당 기간에 다른 공적 연금과 중복되었다면 추납 불가
  • 국목무 추납은 국민연금 최초 납부이력이 없어도 가능

 

1988년 1월 1일 이후 군 복무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20대 초반에 군생활을 했다고 가정하면, 50대 중반의 남성 까지는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3.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제도 혜택

 

군복무 추납제도가 과연 혜택이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돈도 없는데, 굳이 옛날 기간까지 찾아서 추가 납부를 해야 하나 싶은 건데요. 이래저래 이야기가 많아도, 현재 대한민국에서 국민연금은 노후 준비를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이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보전해 주는 유일한 연금입니다. 또한, 납입기간이 늘어날수록 국민연금 수익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 납부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연금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복무 추납제도의 장점
국복무 추납제도의 장점

 

4.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한 사람에게는 군복무 크레딧이라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바로, 실제 국민연금을 군복무 기간에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6개월 간 국민연금 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군복무 크레딧 제도란
군복무 크레딧 제도란

 

장교나 부사관으로 근무한 분들은 군인연금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군복무 크레딧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여성분들 역시 대부분 장교나 부사관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군복무 크레딧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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