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라고 불리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행일자를 2년 유예해 2025년부터 시행하도록 개정되었는데요. 개인투자자 대부분이 부정적인 여론을 가지고 있는 해당 세금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란
2. 금융투자소득세 논란
3.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1.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부터 발생한 양도소득에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줄여서 금투세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은 모두 투자상품이다 보니 당연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투세의 과세표준은 금융투자소득에서 투자결손금을 뺀 뒤에 1차로 산정됩니다. 이어 투자소득을 공제합니다. 국내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 투자소득은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과 같은 기타 금융에 대한 투자소득은 하나로 묶여 25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이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금융투자소득의 최종 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투자소득 3억 원 이하까지는 20%의 세율을 곱한 액수를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3억 원을 넘기면 3억 원 초과분에 25%의 세율을 곱해 나온 액수에 6000만 원을 더한 액수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금투세가 시행됐다는 전제 하에 국내 상장주식으로 A와 B가 손실 없이 각각 1억 원, 4억 원을 벌었다고 가정하면 대략 A는 1000만 원, B는 7250만 원을 금투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2. 금융투자소득세 논란
주식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개인투자자들은 대부분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일각에서는 연에 5천만 원을 벌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자신도 연 5천만 원 이상을 벌어 부유층에 편입될 수 있다는 헛꿈을 꾸면서 미리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반대한다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이는 전형적인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이며 실제적인 속사정은 더 복잡하다. 이하 금투세에 부정적인 개인투자자들의 의견입니다.
1. 향후 경제침체가 예상되는데, 추가적인 투자심리를 꺾어놓아 주식장의 자금이탈을 부추길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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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부터 국제 경기가 본격적으로 불안해지기 시작해, 부정론이 시장을 지배하며 투자심리가 꺾이고 있습니다. 각종 투자시장이 살얼음판이고 2023년은 모두가 경제침체를 예상하는 만큼 사소한 변수라도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가 있는데, 금융투자소득세가 이러한 뇌관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2. 진정한 의미의 부유층 증세가 아닙니다.(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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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관련 개정의 원안은 금투세를 신설, 이후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증권거래세는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개인, 기관, 외인이 거래를 발생시키면 부담하는 세금인데, 금투세의 경우 개인에게만 부담되는 세금입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일컬어 '기관과 외인의 놀이터'라는 멸칭이 있는 만큼 이들이 개인에 비해 훨씬 부유하고 정보력을 갖춘 상대적 강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오히려 조세가 감면되고, 개인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과연 부유층 증세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주장이 많습니다.
3. 주식시장의 수급을 좌우하는 양도소득이 연 5천 이상인 사람들의 이탈을 불러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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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각 나라의 주식시장 간의 일종의 자금유치 경쟁이 일어나는데, 한국 주식시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으며 기존에 형성된 기업문화 및 상속세 회피를 위한 낮은 주주환원으로 인해 경쟁력이 높다고 볼 수 없는 편입니다. 한국 주식시장과 미국 주식시장이 엇비슷한 세율을 가져간다면 당연히 미국 주식시장으로 투자가 쏠리지 않겠냐는 주장입니다.
4. 조세체계의 부실과 미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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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자본시장을 보유 중인 세계 각국에는 유사한 세금의 부담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기 보유 시 세금을 큰 폭으로 깎아주는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적절한 당근 없이 금투세만 추진하여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약속된 대로 증권거래세가 낮아진다면 장기보유 대신 단기로 사고파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되는 상황이라, 상술된 형평성 논란과 함께, 금투세가 정말 건전한 주식시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세금이 맞는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3.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2022년 7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025년으로 유예하는 것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그 이유에 대해 "대내외 금융시장 여건과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2022년 국내 주식시장은 러-우 전쟁, 중국 코로나 사태, 글로벌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금투세 시행을 2025년으로 미루자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제도 정비 등을 이유로 2022년 12월 말 여야 간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과연 금투세가 2025년에는 부활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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