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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신혼부부특별공급 자격 조건(신혼특공 소득기준, 가산점 정리)
 
안녕하세요 혁박입니다. 오늘은 청약시장에서 소외받는 젋은 신혼부부를 위한 혜택인 신혼부부특별공급의 자격과 소득기준, 가산점을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목차>
1. 신혼부부특별공급 자격 조건
2. 신혼특공 소득기준
3. 신혼특공 가산점
 
 최근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는 아파트값으로 인해, 청약에 대한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인기지역의 경우 만점짜리 청약통장이 나올 정도로, 가점제를 통해 청약을 받는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청약시장에서 소외를 받아온 신혼부부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신혼특공)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를 만들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신혼특공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기준도 완하되는데요.
 
 해당 포스트에서는 이런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격 조건과 소득기준, 가산점을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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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및 소득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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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조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한 기간이 총 7년 이내


 첫번째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여야 합니다. 혼인신고일 기준입니다.


- 동일인과 이혼 후 재결합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에 배우가자 사망한다면, 안타깝게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합니다. 


 -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이 60m2 이하이고, 수도권 기준 1억 3천 이하,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8천만원 이하면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전용면적이 20m2 이하의 주택은 지역의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혼인신고일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처분해서 무주택 상태를 유지했다면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 세대 구성원인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3)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되고, 월 최소 2만원씩 6회 이상 납입한 청약통장 보유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도괴, 월 최소 2만원씩 6회 이상 납입한 청약통장을 보유해야합니다. 


 - 민영주택의 경우 지역별/평형별로 필요한 예치금이 있습니다. 해당 예치금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까지 청약통장에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공공주택 분양은 예치금 기준이 없습니다.

 

 

한눈에 보는 신혼특공 기준

 

 

2.신혼특공 소득기준


 신혼특공 소득기준이 2021년 부터 완화되었습니다.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의 백분율로 소득기준이 나눠지는데요. 공공주택은 최대 140%, 민영주택은 160%까지 신혼특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특공, 생애최초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기준

 - 소득 기준은 월소득이며, 세전 기준입니다.

 -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총 급여액 기준, 월 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3. 신혼특공 가산점 산정 기준

 신혼특공의 자격조건과 소득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당첨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혼특공은 가산점을 바탕으로 선정되는대요. 사실상 현재 수도권시장의 신혼특공은 2자녀 특공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가산점은 총 13점 만점이며, 혼인기간,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 자녀수에 따라 최대 12점을 부여합니다. 해당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라면 1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특공 가점


 - 자녀가 없지만 임신 중인 신혼부부는 국내법이 정한 의료기관에서 임신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자녀로 인정받습니다.
 신혼특공이 이렇듯 가점제이기 때문에, 자녀가 없거나 혼인기간이 적은 신혼부부에게는 당첨 기회가 적은게 사실입니다. 이럴 경우 기준을 만족하면 100% 추첨제인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지원하시면 됩니다. 


※ 청약신청 유의사항


 - 1인이 동일 주택에 한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중복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동일세대에서 부부가 중복으로 특별공급에 청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중복청약을 신청해도 되나, 부부가 모두 당첨이 될 경우 이는 무효가 됩니다.
 - 동일인으로 특별공급을 중복으로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1개만 선택해야 합니다.


 Tip. 남편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내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남편과 아내 둘다 합격할 경우 모두 취소가 되기때문에 신혼특공 가점이 높은 분들은 이를 시도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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