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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가점계산

안녕하세요 혁박입니다. 오늘은 내집마련의 꿈을 이뤄줄 '주택청약'의 1순위 조건과 가점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2. 국민주택 청약 가점계산법
3.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4. 민영주택 청약 가점계산

 최근 로또 청약이나, 청약 광풍이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청약에 대한 열기가 엄청나게 뜨거운데요.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면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신축아파트의 분양가가 산정되면서 청약을 통해 내집마련을 이루고자 하는 분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청약당첨을 노리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해당 포스팅에서는 주택청약의 기본이 되는 '1순위 조건' '가점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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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청약

1.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청약공고가 올라오면, 먼저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확인해보셔야합니다. 주택청약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별로 1순위 산정 조건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국민주택은 무엇일까요?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 및 SH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입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도 국민주택이라고 합니다. 

-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요건


국민주택 청약의 1순위 요건은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로 결정됩니다. 현재 사실상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가입기간 24개월을 채우고, 월 납입금 24회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국민주택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한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하는데요.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 국민주택 청약 소득기준

국민주택의 경우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에 따라서 소득기준이 있는데요. 해당 소득기준에 만족하셔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2.국민주택 청약 가점계산법

  수도권에만 1순위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신분이 700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청약의 경쟁도 치열한데요. 1순위 내에서 경쟁이 필요할 경우 아래와 같은 평가 긱준이 있습니다. 

- 국민주택  평가방식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납입횟수가 많은 자로 선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납입총액이 많은 자로 선정합니다.

 
납입횟수가 중요하다보니, 미성년자부터 청약통장에 가입하는데요. 미성년자는 만 17세부터 납입횟수를 인정해줍니다. 또한 미성년기간 최대 24회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액수는 2~50만원 까지 가능한데요. 하지만 청약에서 인정하는 월 최대 금액은 '10만원'입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청약통장을 만들어주어 국민주택에 청약 당첨을 노리신다면, 만 17세때부터 월 10만원씩 자동이체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국가에서 개입하여 짓는 국민주택과 달리,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청약은 대부분 민영주택입니다. 민영주택의 청약 1순위 조건은 조금 다른데요.

-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요건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기준예치금'을 만족할 때,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청약통장에 가입해야하고, 1주택자도 처분 조건으로 1순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준 예치금이란 무엇일까요? 아래의 표를 보시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기준 예치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예치금 표에서 나오는 지역 기준은, 내가 청약을 넣는 지역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현재 살고있는 주소지 기준입니다.  예를들어, 본인이 현재 인천광역시에 살고 있고, 서울 아파트 전용면적 86제곱미터에 청약을 넣는다면 '모집공고일' 이전에 청약통장에 400만원이 있어야 합니다.

※ 기타 알아야할 사항

민영주택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도 만족해야합니다.

 ① 세대주만 신청 가능

부부이시라면, 가점이 높은분으로 세대주를 변경하시는게 좋습니다.

 ② 조정대상지역은 1주택자도 가능 

여기서 민영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요건이 있는데요.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주택을 보유할 경우에는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이는 국민주택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조건입니다.


4.민영주택 청약 가점계산법

민영주택 역시 경쟁률이 상당합니다. 최근 청약 경쟁률이 1,000:1을 넘고 있는데요. 청약가점 만점짜리 통장도 나올 정도로, 아주 과열된 상태입니다. 민영주택의 가점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영주택  청약가점 계산법


-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부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 30세 미만이어도, 기혼자라면 혼인한 날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받습니다.

- 부양가족수는 1명당 5점으로 산정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유일하게,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으신분이 있다면, 빨리 가입하시는 것이 가점에 유리합니다.

-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vs 추첨제

 청약 가점표를 보시면, 젊은 미혼자에게는 정말 청약당첨의 기회가 없어보입니다. 젊은 세대는 청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때문에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100% 가점제가 아닌, 일부 추첨제 물량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85제곱미터(약 34평) 이상의 대형평수에서 50%를 추첨제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물량이 정말 적기 때문에, 경쟁률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또한, 추첨제 50%에서 75%는 무주택자 우선으로 선발하고 있어, 1주택자에게는 기회가 거의 없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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