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이 올해 7월 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내집마련으로 청약 시장을 노리고 있던 분들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해당 포스팅에서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의 자격 조건과 일정 등을 아래의 순서로 총정리하겠습니다.
<목차>
1. 사전청약이란?
2.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3.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
1. 사전청약이란?
사전청약제도란 본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창공에 맞춰 진행되던 분양시기를 앞당겨 공금함으로써,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한다는 목표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청약 이전의 청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리 번호표를 뽑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은 모두 공공택지에서 진행되는 '공공분양'인데요. 약 6만 호를 사전청약한다고 합니다. 사전청약의 경우 당첨이 되도,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청약한 주택의 입주시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합니다. 만약 사전청약이 되어도, 여러 사유로 입주가 늦어지면 다른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른 청약을 노려봐도 되니 밑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신청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은 올해 7월 계양신도시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레 표의 가구수는 신도시의 전체 가구수를 표현한 것입니다. 사전청약 물량은 전체에서 6만 호 정도이니, 이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관련 일정을 알고싶으시다면, 아래 사이트에 주기적으로 방문하셔서 확인 바랍니다.
※3기 신도시 정식 홈페이지
3.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
3기 신도시는 공공택지의 공공분양입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일반공급 15%와 특별공급 85%의 비율로 공급합니다. 따라서,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1순위 자격과, 각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아셔야 합니다.
[기본 청약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 전원이 무주택
○ (입주자저축 가입자)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필요
○ (해당 지역거주자) 주택건설지역(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에 거주해야 하며, 지구별로 해당 지역 거주기간에 따른 우선공급 비율 존재
[일반공급 입주자격 및 당첨자 선정] (건설물량의 15%)
○ (입주자격)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 단, 60㎡이하 주택 청약시 소득* 및 자산요건** 만족 필요
- (1순위) 수도권 기준, 입주자저축 가입 1년 경과/12회 납부한 자.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입주자저축 2년 경과/24회 납부한 자, 세대주, 5년내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입주자저축 가입필수)
○ (당첨자선정) 순위(1·2순위) 및 순차*로 결정
< 1순위 경쟁시 순차 >
순차 | 전용 40㎡ 초과 분양주택 순차 |
1 | 3년 이상의 기간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10만원/1회)이 많은 자 |
2 | 저축총액이 많은 자 |
* 전용 40㎡ 이하 분양주택은 저축횟수 등으로 순차를 정하나, 공급계획 없음
* (무주택기간 산정) 만 30세가 되는 날(30세 이전에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
* (2순위 경쟁시 순차) 추첨
[특별공급 입주자격 및 당첨자 선정] (건설물량의 85%)
1. 신혼부부 특별공급 (건설량의 30%)
○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구분 | 입주자격 |
기본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소득기준 130% 이하(맞벌이인 경우 140%) |
공통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납입횟수 6회 이상 인정 부동산(215,500천원 이하), 자동차(차량 최고가액이 27,970천원 이하) |
○ (당첨자 선정) 아래의 순위방식으로 선정
- (우선공급) 전체물량의 70%를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자에게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여 우선 공급
구분 | 선정방법 |
1순위 | 혼인기간 중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2순위 | 그 외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 순위내 경쟁시 아래 배점(13점 만점) 중 다득점 순 →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 (잔여공급) 잔여물량은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인 자에게 상기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고 동일 순위내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총13점) 기준 >
가구소득 | 1점 | 월평균 소득의 8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 |
자녀수 | 3점 | 3명 이상 3점, 2명 2점, 1명 1점 | |
해당주택건설지역의 연속 거주기간 | 3점 | 3년 이상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2점, 1년 미만 1점 | |
입주자 저축 납입횟수 | 3점 | 24회 이상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 |
신혼부부만 | 혼인기간 | 3점 | 3년 이하 3점, 3년 초과 5년 이하 2점, 5년 초과 7년 이하 1점 |
한부모가족만 | 자녀나이 | 2세 이하 3점, 3세 또는 4세 2점, 5세 또는 6세 1점 |
2. 생애최초 특별공급 (건설량의25%)
○ (입주자격) 생애최초 주택구입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을 것)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저축 1순위,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인 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통장 2년 경과/24회 납부, 세대주, 5년내 당첨사실 無
-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자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27,970천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30%(3인 가구 7,839천원, 4인 가구 9,222천원 등) 이하인 자
○ (당첨자 선정) 경쟁이 있을 시 추첨
- (우선공급) 물량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하여 우선 공급
- (잔여공급) 잔여물량에 대하여 소득 13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건설량의 10%)
○ (입주자격)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인 자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27,970천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20%(3인 가구 7,236천원, 4인 가구 8,513천원 등) 이하인 자
○ (당첨자 선정) 다음 배점표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 발생시 미성년 자녀수, 신청자 나이(연월일 계산) 순으로 선정
<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표 >
평점요소 | 총 배점 | 배점 기준 | |
기준 | 점수 | ||
계 | 100 | ||
미성년 자녀수(1) | 40 | 5명 이상 | 40 |
4명 | 35 | ||
3명 | 30 | ||
영유아 자녀수(2) | 15 | 3명 이상 | 15 |
2명 | 10 | ||
1명 | 5 | ||
세대구성(3) | 5 | 3세대 이상 | 5 |
한부모 가족 | 5 | ||
무주택기간(4) | 20 | 10년 이상 | 20 |
5년 이상 10년 미만 | 15 | ||
1년 이상 5년 미만 | 10 | ||
해당 시·도 거주 기간 (5) | 15 | 10년 이상 | 15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 | ||
1년 이상 5년 미만 | 5 |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6) | 5 | 10년 이상 | 5 |
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건설량의 5%)
○ (입주자격)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통장 2년 경과/24회 납부, 세대주, 5년내 당첨사실 無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27,970천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20%(3인 가구 7,236천원, 4인 가구 8,513천원 등) 이하인 자
○ (당첨자 선정) 일반공급 당첨자 결정방법 준용(순위/순차 기준)
5. 기관추천 특별공급
○ (입주자격)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하여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된 자
- 지역 우선공급 비율
공공분양 역시 택지지구의 크기에 따라 지역우선 공급비율이 있습니다. 사전청약은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 요건을 만족해야합니다. 택지지구 면적에 따라, 당해지역 100%로 우선공급을 할 수 있고, 일정 비율로 나눠서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노리신다면 먼저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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