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생활형 숙박시설이 무엇인지, 장담점과 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 생활형 숙박시설인 마곡에 롯데캐슬 르웨스트의 청약 651대 1을 돌파했습니다. 각종 세금 규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이유로, 생활형 숙박시설의 인기가 날로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부동산 불장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생활형 숙박시설이 무엇인지, 규제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2. 생활형 숙박시설의 장점
3. 생활형 숙박시설의 규제(전입신고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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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생활형 숙박시설은 호텔과 오피스텔을 결합한 숙박시설입니다.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누구나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일반형 숙박시설인 호텔이나 모텔과 비교해서, 취사가 가능합니다.
- 일반형 숙박시설 : 호텔/모텔(취사 불가)
- 생활형 숙박시설 : 취사 가능
추가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 목적뿐만 아니라,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흔히 레지던스라고 불리는 숙박시설입니다.
2. 생활형 숙박시설의 장점
생활형 숙박시설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주택에 적용되는 규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데요. 이에 따른 생활형 숙박시설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뛰어난 입지
- 주택용지가 아닌 상업지역에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 주택법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택수 포함 X
-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하고 30일 이상 주거를 한다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 주차장, 공공시설 등의 제약이 약해 분양가가 저렴
- 분양권 전매가 가능
- 청약통장이 필요 없음
- 주택수로 포함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 포함이 안됨
- 주택수로 포함되지 않으면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음
위 7가지 장점의 대부분은 생활형 숙박시설이 주택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적용받는 것입니다. 오피스텔 역시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동일한 장점을 가지는데요. 하지만, 전입신고를 한다면 생활형 숙박시설도 주택과 동일하게 규제 대상이 됩니다.
주택 수에 포함되더라도, 청약통장 없이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다는 장점은 정말 큽니다. 청약 당첨이 쉽지 않은 비교적 젊은 무주택자분들이, 생활형 숙박시설 청약에 관심을 가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래도,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이 아니다 보니, 각종 규제가 입법될 수 있다는 Risk가 존재합니다. 과연 어떤 규제가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3. 생활형 숙박시설의 규제(전입신고 가능 여부)
생활형 숙박시설에 전입신고가 불가해진다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은 2020년 10월 국정감사 때부터 입니다. 당시 국토부 장관이던 김현미 전 장관이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면 되겠다는 발언이 나오면서부터인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 이렇다 할 규제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상 집으로 8년 전부터 살아온 주민들이 있는데, 지금부터 불법이라고 이행강제금이 부과하는 것은 정부에서도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규제 이야기가 나오자, 생활형 숙박시설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바로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로 힘들어진 서민경제를 고려하여 규제를 2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2년 후에 규제가 실제로 발생할지도 미지수입니다. 2년 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정권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스텐스도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규제 Fact Check
- 생활형 숙박시설은 전입신고가 여전히 가능하다.
-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부과된다는 이행강제금은 현재 부과되지 않는다.(2년간 유예)
- 앞으로 어떤 규제가 나올지는 누구도 알 수 없으나, 당분간 큰 규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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