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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입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법안은 다주택자가 1 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보유/거주 기간을 계산한다는 내용과, 양도차익에 따라 보유기간 공제율을 최대 40%에서 10%로 줄인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장기보유특별공제란?
2.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 기간 배제
3.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공제율 변화

 

1.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면, 보유기간에 따라 정해진 비율만큼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혜택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받지 않는 주택에 대한 일반주택 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받지 않는 12억 원 초과분에 대한 고가주택 공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총정리

 주택을 판매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요. 1가구 1 주택이면서, 장기간 실거주하였는데 양도소득세를 많이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당국에서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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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 기간 배제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23년부터는 다주택자가 1 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보유·거주 기간을 계산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주는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개정안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 시점이 엄격하게 정비됩니다.

 

 지금까지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아 1 주택자가 되면 해당 주택을 취득했던 시점부터 계산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다주택을 팔아 1 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기산을 하게 된다. 단기 차익을 노린 다주택자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장기보유 실수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이 적용되는 2023년까지 1년 5개월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원래 집을 처분할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라면 시기를 조금 앞당겨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23년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공제율 변화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고가주택 기준은 현행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폭도 축소됩니다. 현재 1 주택자는 양도차익과 관계없이 보유·거주 기간별로 40%씩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선 거주기간 40% 공제는 유지되지만 보유기간 공제율이 조정됩니다. 양도차익 5억 원 이하는 현행 공제율대로 40%가 유지되지만 양도차익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구간은 30%, 10억 원 초과~15억 원 이하는 20%, 15억 원 초과는 10%로 줄어듭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공제율-변화표
장기보유 특별공제 공제율 변화

 

 

 애초 소급 적용이 검토됐지만 양도세 중과에 따른 반발을 고려해 법 개정 뒤 신규 주택을 취득할 때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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