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서민 주택 구입자금 대출 중 하나인,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는 현재 LTV가 40%로 규제받고 있습니다. 모아놓은 현금이 없다면, 내 집 마련이 정말 힘든 시기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면 LTV 70% 까지, 2%대의 낮은 금리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 신청자격
2. 대상 주택 및 대출한도
3. 취급은행 및 신청방법, 금리
4. 디딤돌대출 활용 꿀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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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 신청자격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이거나 신혼부부, 2자녀 이상(미성년) 가구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은 6천만 원 이하(신혼부부는 연소득 7천 이하)이어야 하는데요. 대출한도는 기본 2억 원, 2자녀 이상은 2.6억 원입니다. 이 지원액이 올해 말부터는 5천만 원 상승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디딤돌대출의 자세한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은 불가)
- 민법상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중복 대출 금지(보금자리론과는 함께 사용 가능)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7천만 원)
- 개인신용등급 일정 등급 이상인 자(신용불량자 불가
2. 대상 주택 및 대출한도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은 대상 주택과 대출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m2 이하(읍, 면 지역 100m2 이하)의 주택으로서, 대출 접수일 담보주택 평가액 5억 원 이하
- 대출한도 : 최고 2.0억 원 이내(신혼가구 2.2억, 2자녀 이상 가구 2.6억 원)
- LTV 70%
- DTI 60%
대출한도는 2021년 하반기부터 5천 만원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5억 원의 70%는 3.5억이라서 디딤돌 대출만으로 충분히 대출을 받지 못하는데요. LTV 70% 한도로 보금자리론과 같이 이용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취급은행 및 신청방법, 금리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과 은행 방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은행 방문 신청은 총 5개 메이저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대 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 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 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 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 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 예정자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소득확인 : 소득 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 회사가 확인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중 택 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 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 (소득 추정 시)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주택 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 용도 확인 필요시 : 건축물 관리대장
-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 취득 시 : 경락 허가서(매각 결정통지서)
-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 등기권리증
- 임대차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디딤돌대출의 적용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리는 연소득과 대출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또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금리 우대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초반의 저렴한 금리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하기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4. 디딤돌대출 활용 꿀 Tip
디딤돌대출은 2% 초반의 낮은 이자이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면 정말 좋은 대출입니다. 따라서, 디딤돌대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Tip을 드리겠습니다.
1) 가입기간 3년 이상 청약 통장 + 36회 이상 납입 = 0.2% 추가 금리 우대
가입기간 3년 이상 & 36회 이상 납입한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0.2%의 추가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월 2만 원씩 36개월, 총 72만 원을 납입만 했다면 금리우대로 엄청난 비용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 : 혼인신고 전 한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기!
맞벌이의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신고를 하기 전 한 사람의 명의로 미리 디딤돌대출을 받아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은행의 경우 대출이 시작되는 시점의 기준을 보기 때문에 대출이 나간 후의 상황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3) 1년 거치기간 활용
1년 거치기간을 활용하면, 첫 1년에는 원리금은 내지 않고 이자만 발생합니다. 1년 차에는 이자만 내고, 2~3년 차는 원리금 + 이자를 냅니다. 3년 후부터는 원리금 중도상환의 별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보너스나 상여금 등 목돈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상환하면 이자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4) 보금자리론과 함께 사용
보금자리론은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활용할 수 있는 디딤돌대출과 유사한 대출상품입니다. 5억 원 이하의 주택에 활용할 수 있는 디딤돌대출과 함께 사용하면, LTV 70% 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디딤돌대출의 대출한도가 3.5억이 안되기 때문에, 보금자리론과 꼭 함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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