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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주택 구입 자금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7월 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달 밝혔는데요. 이 제도가 입법된 후 활성화되면 2030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해당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지분주택형 분양주택이란
2. 시범 사업단지
3. 지원자격 및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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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지분적립형 주택은 분양가의 10∼25%를 먼저 내서 해당 지분을 취득해 거주하면서 나머지 지분은 20∼30년에 걸쳐 나눠 내 주택의 완전한 소유권을 갖게 되는 방식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 가격 등을 고려해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지분 적립기간을 정하도록 했는데요. 수분양자는 자금 여건 등에 따라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분 적립은 수분양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매 회차 10~25%의 범위에서 지분을 취득하도록 하고, 지분 취득 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지분 취득 시까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수분양자는 지분 적립기간 동안 잔여 지분(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잔여 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수분양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근 주택 임대료의 80% 이하로 설정합니다.

 

 한마디로 정부에 주택 원리금을 20~30년 할부로 지급하고, 정부 지분에 대한 주택 임대료를 내는 방식입니다.

 

지분적립형-분양주택-설명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설명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으로 도입됩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집값을 나눠 내는 20~30년 동안 장기 거주하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주택임을 감안한 것입니다.

 

 

2. 시범 사업 단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정부와 서울시가 지난해 8·4 주택공급대책에서 새롭게 제시한 모델입니다. 서울시는 앞서 SH가 짓는 공공분양 주택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전환해 2023년까지 115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시가 서울 노원구 하계 5단지 공공임대아파트를 재건축해 첫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관은 2020년 8월 4일 브리핑에서 "하계 5단지 임대아파트를 시범단지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2023년까지 1150가구이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피부로 와닿을 만큼 많은 공급은 아닐 듯합니다.

 

3. 지원자격 및 소득기준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입니다. 자산은 부동산(토지+건물) 합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2764만 원 이하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일부 무주택자를 위해 순위별 추점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입주자 선정 방법은 특별공급 70%(신혼부부 40%, 생애최초 30%), 일반공급 30%(1순위 20%, 2순위 10%)입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공공분양 모델'과 '임대 후 분양 모델'로 나뉩니다. 공공분양은 처음부터 지분분양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며 임대 후 분양은 8년 임대 후 지분분양 전환 방식입니다. 운영기간은 분양가 기준으로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 30년형을 기본으로 하고, 9억 원 이하의 경우 수분양자가 20년 또는 30년형을 선택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분적립형-분양주택-지원자격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지원자격 및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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