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토교통부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제공하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7월 2일부터 모집을 시작하는데요. 청년 2490가구, 신혼부부 3354가구 등 총 5844가구 규모입니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사람은 자격 검증을 거쳐 8월 말부터 입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거 안정이 필요한 신혼부부라면, 지금부터 자세히 포스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란?
2. 신청자격
3. 모집일정
4. 2021년 전세형 Ⅱ 예비입주자 2차 모집공고
※함께 보면 좋은 글
1.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란?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 가구가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신혼부부가 집을 찾아다녀야 하는 전세임대와는 다르게, LH가 직접 해당 주택을 매입해 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전셋집을 찾기 위해 공인중개사무소를 다니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모집공고에 나온 주택 주소를 확인해 원하시는 지역을 선택하셔서 지원하면 됩니다.
임대기간은 입주자격(무주택, 자산·소득요건) 유지 시 6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1 유형(1691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2 유형(1633가구)이 각각 공급됩니다. 1 유형과 2 유형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신청자격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혼인은 혼인(재혼) 신고일 기준)
- 예비 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 유자녀 혼인 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혼인기간 무관)
입주대상만 된다고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득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준은 세전 금액으로 세대 구성원의 월평균 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만약 동일 순위 내 경합을 한다면, 배점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만약 동일 점수인 경우 추첨을 통해 선발됩니다.
3. 모집일정
LH가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 규모는 청년 1988가구, 신혼부부 2954가구로 총 4942가구다. 6월 22일 이후 LH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청자격 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올라온 날 기준입니다.
7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온라인 신청 접수를 합니다. 짧은 기간 신청 접수를 하니, 꼭 미리 준비하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4. 2021년 전세형 Ⅱ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2021년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모집공고는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다른 유형의 모집공고가 궁금하시다면, LH 청약센터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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