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부에서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인,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인 집값 상승으로 신혼부부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주거지를 구하는 것인데요.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은 신혼부부가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LH가 대신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신혼부부에게 재임대를 해주는 정책입니다.
지금부터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2 유형의 입주자 모집기간과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2 유형 입주자 모집
2. 공급대상 및 신청 자격
3. 입주자 선정 방법
4. 신청 방법
1.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2 유형 입주자 모집
지난 4월 1일부터, 2021년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입주자 모집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유형은 지원금액이 높은 2 유형인데요. 지원 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23일까지이며, 전국적으로 4,900호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신혼부부 전세임대 1 유형과 2 유형의 차이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2. 공급대상 및 신청 자격
- 공급 대상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2유형은 각 시도별로 지원 한도액이 다릅니다. 수도권의 경우 전세금 최대 2억 4,00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광역시는 1억 6천, 기타 도지역은 1억 3천까지 지원해줍니다. 대출 한도액은 80%로 전체 전세금에서 20%는 자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 신청 자격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3월 22일) 기준으로 사업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전체 구성원이 무주택인 신혼부부 or 예비 신혼부부 or 한부모가구 or 유자녀 혼인 가구입니다. 여기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후 7년 이내를 의미합니다.
추가로 소득과 자산기준이 있는데요.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자산은 29,20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은 2,497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3. 입주자 선정방식
신청 자격을 만족했다고, 모두 입주자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 별로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1~3순위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순위에서 신혼부부는 7년 이내이고, 3순위인 유자녀 혼인 가구는 혼인기간과 무관합니다. 만약 각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 선정은 아래 가점표에 따라 높은 점수를 받은 선정 합니다.
4. 신청 방법
신청은 LH 청약센터에서 진행합니다.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하시고,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혼인관계 증명서 등은 스캔 후 첨부하셔야 합니다. LH는 자격심사 후 결과를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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