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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서민 주택 구입자금 대출 중 하나인,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는 현재 LTV가 40%로 규제받고 있습니다. 모아놓은 현금이 없다면, 내 집 마련이 정말 힘든 시기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면 LTV 70% 까지, 2%대의 낮은 금리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 신청자격
2. 대상 주택 및 대출한도
3. 취급은행 및 신청방법, 금리
4. 디딤돌대출 활용 꿀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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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 신청자격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이거나 신혼부부, 2자녀 이상(미성년) 가구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은 6천만 원 이하(신혼부부는 연소득 7천 이하)이어야 하는데요. 대출한도는 기본 2억 원, 2자녀 이상은 2.6억 원입니다. 이 지원액이 올해 말부터는 5천만 원 상승한다고 합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러한 디딤돌대출의 자세한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은 불가)
  2. 민법상 세대주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4. 중복 대출 금지(보금자리론과는 함께 사용 가능)
  5.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7천만 원)
  6. 개인신용등급 일정 등급 이상인 자(신용불량자 불가

 

 

2. 대상 주택 및 대출한도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은 대상 주택과 대출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m2 이하(읍, 면 지역 100m2 이하)의 주택으로서, 대출 접수일 담보주택 평가액 5억 원 이하
  • 대출한도 : 최고 2.0억 원 이내(신혼가구 2.2억, 2자녀 이상 가구 2.6억 원)
    • LTV 70%
    • DTI 60%

 

 대출한도는 2021년 하반기부터 5천 만원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5억 원의 70%는 3.5억이라서 디딤돌 대출만으로 충분히 대출을 받지 못하는데요. LTV 70% 한도로 보금자리론과 같이 이용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취급은행 및 신청방법, 금리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과 은행 방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은행 방문 신청은 총 5개 메이저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신청방법-절차
디딤돌대출 신청방법 및 절차

 

디딤돌대출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대 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 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 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 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 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 예정자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소득확인 : 소득 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 회사가 확인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중 택 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 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 (소득 추정 시)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주택 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 용도 확인 필요시 : 건축물 관리대장
  •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 취득 시 : 경락 허가서(매각 결정통지서)
  •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 등기권리증
  • 임대차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디딤돌대출의 적용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금리
디딤돌대출 금리

 

 금리는 연소득과 대출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또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금리 우대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초반의 저렴한 금리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하기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4. 디딤돌대출 활용 꿀 Tip

 

 디딤돌대출은 2% 초반의 낮은 이자이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면 정말 좋은 대출입니다. 따라서, 디딤돌대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Tip을 드리겠습니다.

 

 1) 가입기간 3년 이상 청약 통장 + 36회 이상 납입 = 0.2% 추가 금리 우대


가입기간 3년 이상 & 36회 이상 납입한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0.2%의 추가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월 2만 원씩 36개월, 총 72만 원을 납입만 했다면 금리우대로 엄청난 비용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 : 혼인신고 전 한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기!


 맞벌이의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신고를 하기 전 한 사람의 명의로 미리 디딤돌대출을 받아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은행의 경우 대출이 시작되는 시점의 기준을 보기 때문에 대출이 나간 후의 상황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3) 1년 거치기간 활용


 1년 거치기간을 활용하면, 첫 1년에는 원리금은 내지 않고 이자만 발생합니다. 1년 차에는 이자만 내고, 2~3년 차는 원리금 + 이자를 냅니다. 3년 후부터는 원리금 중도상환의 별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보너스나 상여금 등 목돈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상환하면 이자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4) 보금자리론과 함께 사용

 

 보금자리론은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활용할 수 있는 디딤돌대출과 유사한 대출상품입니다. 5억 원 이하의 주택에 활용할 수 있는 디딤돌대출과 함께 사용하면, LTV 70% 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디딤돌대출의 대출한도가 3.5억이 안되기 때문에, 보금자리론과 꼭 함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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